[성공사례] 인스타고소, 악플고소는 태연법률사무소가 정답입니다.
[성공사례] 인스타고소, 악플고소는 태연법률사무소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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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인스타고소, 악플고소는 태연법률사무소가 정답입니다. 

김태연 변호사

날이 갈수록 기승인 인스타 악플,

댓글뿐만 아니라 릴스, 가계정 이름으로 성희롱 하는 등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가계정 악플, 해외에 본사를 둔 SNS에 작성된 악플까지 특정하여 피해자 분들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민) 나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을 인스타 가계정의 이름으로 설정하여 나와 내 지인들을 팔로우하는 악성 악플러, 차단해도 반복적으로 팔로우를 합니다. 처벌할 수 있을까요?


● 나날이 교묘해지는 인스타그램 악플러

스마트폰과 SNS 발달은 분명 순기능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싸이월드 정보의 SNS가 대세였다면 이제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레드, 엑스(트위터) 등 다양한 SNS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통의 편리성에는 늘 어두운 이면이 있습니다. 바로 범죄 실행 또한 그만큼 편리해졌다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실명이 표기된 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한 정도였다면 최근에는 가계정을 이용하여 댓글을 작성하거나 심지어 직접적으로 실명을 노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계정의 이름 자체를 악플로 설정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플 피해를 당했을 땐 참고만 있어야 할까요?

● 악플러 고소하려면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악플 고소 특화

김 태 연

대표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인터넷 상에서 익명 악플러에게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분들의 고소를 대리하시는 '고소 대리 특화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가지신 전문성을 토대로 '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등 유명인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인터넷 명예훼손죄 사건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네이버, 다음, 디시인사이드, 에브리타임, 더쿠 등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진행되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인스타, 카카오톡, 트위터, 에브리타임 같이 회원의 신상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사이트의 사건까지 해결하며 남다른 전문성을 보이고 있으며,

항상 엄밀한 기밀 유지 속에서, 사실관계 파악부터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대응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피해는 주로 유명인과 연예인 분들이 자주 겪으시기에 연예 분야와 형사 분야 모두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가 능숙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수많은 유명인 분들께서 악플 피해를 겪으실 때마다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시는 이유입니다.


악플 고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악플을 고소하려면 경찰서로 가야하는 것 아닌가요?

A: 맞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수사 및 처벌을 고하는 것으로, 직접 수사기관(대표적으로는 관할 경찰서)을 찾아가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보통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사건에만 집중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고소 대리'라는 형식으로 변호사에게 고소를 맡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고소 대리'란 말 그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고소에 필요한 고소장 작성, 의견서 제출, 증거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전문가가 업무를 진행하니 아무래도 전문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범죄 혐의 입증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 분들께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성공사례] 수많은 가계정 악플,

해외에 본사를 둔 SNS에 작성된 악플을 잡아내는 태연법률사무소

(고민) 나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과 모욕적인 발언을 인스타 가계정의 이름으로 설정하여 나와 내 지인들을 팔로우하는 악성 악플러, 차단해도 반복적으로 팔로우를 합니다. 처벌할 수 있을까요?

● 형법상 모욕죄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터넷 악플 등을 작성한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범죄로는 바로 형법 제311조 모욕죄입니다.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보통 공개된 장소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 특정인에 대한 욕설 등의 악플을 작성했을 경우 성립되기 쉬운 범죄입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크게 1) 고의로 2) 공연하게 3) 타인 혹은 법인 등을 4) 모욕하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공연성'과 '특정성'의 개념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모욕이 행위 당시 공개적인 장소 혹은 공개된 사이트에서 이뤄지거나 공개된 장소나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사람들 간에 소문 등으로 인해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해당될 수 있는 구성요건입니다.

또한 '특정성'이란, 모욕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이어선 안 되고,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정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 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를 구성한다(大判 82도 1256)

→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단순히 가계정 이름으로 피해자의 성명과 대한 모욕적인 단어를 설정했더라도, 해당 계정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있는 점, 가계정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팔로우하고 피해자의 지인까지 팔로우하고 있는 점을 놓고 봤을 때, 모욕죄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성공한 형법상 모욕죄 처벌 대표 사례 ]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흔히들 인터넷 명예훼손죄,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알고 있는 범죄는 사실 정보통신망법상 제70조 벌칙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그 요건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행위의 형태가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에서 이뤄져야 하는 점도 있지만, 법정형이 더욱 무거운 만큼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한 가지 요건을 더 추가로 요구합니다.

바로 '비방의 목적'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다소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1) 공연성 2) 특정성 3) 타인에 대한 4) 허위 혹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실 적시와 이에 대한 5) 고의 6) 비방의 목적 7) 정보통신망 이용"

['비방의 목적'에 대한 대법원 판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8214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댓글이 아닌 가계정의 이름으로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했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이고 표현의 정도와 행위의 정황상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가해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면 충분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성공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처벌 대표 사례 ]

●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터넷 악플의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의 범위를 넘어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에 해당된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 음란행위 조항은 2020년에 개정된 규정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입법된 법률입니다. 중요한 점은 통신매체(대표적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를 통하여 영상 뿐만 아니라 말, 음향, 글, 그림 심지어 물건을 도달하게 한 사람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두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 발달로 인해 인터넷상에서 많은 대화가 이뤄짐에 따라 범죄 또한 기승할 수 있다는 시대상에 맞춰 입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위 사안의 경우, 스마트 폰 혹은 PC를 이용해 SNS에 작성했기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했으며, 피해자의 성명과 합성한 성희롱적 용어를 계정 이름으로 설정한 후 피해자의 계정을 팔로우하여, 피해자에게 해당 '글' 도달하도록 하였기에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해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성공한 통매음 처벌 대표 사례 ]

●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제정된 법률로, 반복적,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문자, 통화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법률이 미비했던 현실을 보완하고자 입법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글', '말'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위 사안의 경우, 가계정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팔로우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희롱적인 글'을 도달하게 했기에,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성공한 스토킹범죄 처벌 대표 사례 ]


가계정과 해외에 본사를 둔 SNS 악플까지 고소하는 태연법률사무소

악플이 기승임에도 쉽게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SNS 사이트들은 대부분 본사를 외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악플러의 정보를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인스타그램만 하더라도 본사가 미국 캘리포니아 멘로 파크에 위치해 있어서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에 악플을 고소하더라도 뜻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라면 인스타그램 가계정도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 타이틀을 모두 보유하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악플 사건들을 해결해 왔는데요.

많은 스타 연예인, 프로 운동 선수, 유튜버, 베스트셀러 작가 등 유명인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오며 쌓은 태연법률사무소만의 전문성 때문인데요. 즉, 태연법률사무소는 인스타그램 가계정도 고소할 수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만의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실 정도로 능숙한 외국어 능력을 토대로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하여 사건을 해결해내고 있습니다.

※ 디스커버리 제도(Discovery System)는 소송 당사자들이 소송 전부터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증거와 정보를 미리 공개하는 제도로, 주로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진행 중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악플 고소는 이처럼 어느 표현이 정당한 표현이고 또 어느 표현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각 사건마다 법률적으로 판단해봐야 할 추상적인 분야입니다.

특히, 익명의 악플이나 해외에 본사를 둔 사이트에 작성된 악플은 관련 사이트의 협조가 필수적이기에 전문적인 노하우와 소통 체계가 확보된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여기서 바로 악플 고소를 위해서는 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모두 보유하고 계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아이돌, 가수, 작가, BJ, 유튜버 등 수많은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악플 사건도 전문적으로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대기업 사내 변호사 경력을 바탕으로, 각 기업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계속적인 자문을 진행하여 기업 맞춤형 솔루션 제공하고 계십니다.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며 만족되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익명 뒤에 숨은 악플러, 언제까지 당하고만 계실 건가요?

익명의 악플 뿐만 아니라 가계정 악플까지 모두 잡아내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인터넷모욕죄 SNS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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