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측의 고소를 뚫고 얻어낸 명예훼손 불기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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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측의 고소를 뚫고 얻어낸 명예훼손 불기소 사례 

임현수 변호사

불기소(혐의없음)

춘****

수험생 커뮤니티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공간입니다. 본인이 직접 겪은 불편함이나 학원의 과장 광고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가, 도리어 학원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해 당황스러운 처지에 놓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학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익성'과 '진실성'을 근거로 무혐의(불기소)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 "재탕 문제집과 과장 광고"에 대한 수험생의 일침

변진철(가명)씨는 합격을 꿈꾸며 한 유명 학원에 적지 않은 수강료를 지불하고 강의를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실망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학원이 자랑하던 '최신 모의고사'는 알고 보니 기출문제를 그대로 복사한 재탕 수준이었고, 홍보 페이지에 화려하게 실린 합격 수기들은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왜곡된 내용이었습니다.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쏟아부은 변씨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진철씨는 자신과 같은 다른 수험생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험생 커뮤니티에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과장 광고의 실체와 문제집의 재탕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다른 수험생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에 학원 측은 "허위 사실로 학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을 받아든 변진철씨는 두 가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하나는 형사 처벌에 대한 불안감이었고, 다른 하나는 공무원 수험생으로서 더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혹시 이 일로 전과가 남으면 어떡하지? 합격해도 결격사유가 되는 건 아닐까?'

꿈꾸던 합격이 눈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는 단순한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큰 압박이었습니다.


2. 본 변호사의 전략 및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단순한 해명을 넘어, 치밀한 법리 분석과 객관적 증거 확보를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첫째,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지적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학원의 교재와 파이널 모의고사를 전수 조사하여 기존 기출문제 및 타 교재와의 일치율을 면밀히 대조·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특정 과목의 경우 출제된 문제의 상당수가 기존 문제를 그대로 복제하거나 미세하게 변형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를 문제 번호별 대조표, 유사도 분석 자료 등 객관적 증거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주장이 주관적 불만이 아닌 검증 가능한 사실에 근거했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 둘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게시글은 특정 학원명이나 강사명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으며, 다소 우회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일반 독자의 관점에서 해당 게시글만으로는 특정 학원이나 인물을 명확히 연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실제 커뮤니티 댓글 반응, 게시글의 맥락, 표현의 추상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셋째,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게시 행위는 개인적 원한이나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이 아니라, 불공정한 수험 환경을 개선하고 후배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고하려는 공익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소비자로서 정당한 비판권 행사, 교육 서비스 시장의 투명성 제고, 수험생 커뮤니티 내 정보 공유라는 공익적 가치를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비방 목적이 없는 정당한 표현의 자유 행사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참고판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3. 본 사건의 결과

담당 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의 게시글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이며, 학원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계나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에필로그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잠도 이루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공무원 시험 합격을 목전에 두고 '수사 경력이나 전과가 임용에 결격 사유가 될까 봐' 가장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는 엄중함을 알기에, 한 치의 오차 없는 법리 대응으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얼마 전, 의뢰인으로부터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법적 굴레에서 벗어나 무사히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하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목소리를 지켜드린 결과가 한 사람의 빛나는 미래로 이어질 때, 변호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변호사님 검찰 단계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공무원 최종 합격할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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