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소인과 얽힌 계약 관계로 큰 손해를 입게 되어 고소인에게 항의하였고 고소인은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였는데 고소인은 이와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갑자기 위 차용증 등이 의뢰인의 강요로 작성한 것이라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이 사건의 경위, 차용증 작성 경위 등을 볼 때 의뢰인은 정당하게 차용증 등을 고소인으로부터 교부받았고 일체의 강요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경찰, 검찰 모두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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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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