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우리가 발행하는 코인은 병원 등 실제 오프라인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상장되면 수배~수십배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코인대금으로 거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위 코인은 오프라인에서 사용 불가능하고 가치가 없는 코인이었습니다.
저는 즉각 가해자를 사기로 형사고소하였고, 검사는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하였으며,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피해액을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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