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내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3년의 거짓말"
의뢰인 정희원(가명)씨는 약 3년간 진지하게 미래를 약속하며 교제해 온 상대방과 결별한 직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진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교제 기간 내내 자신이 기혼자라는 사실과 자녀가 있다는 점을 철저히 숨긴 채 희원 씨를 만나왔던 것입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졌고, 정희원 씨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정희원씨는 사실관계 확인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반응은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정희원 씨를 '스토킹 행위자'로 고소한 것입니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연락의 경위보다는 '연락 횟수'와 '지속성' 등 외형적 행위에만 주목했고, 결국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연락 횟수가 많은 지속적 연락은 무조건 스토킹에 해당할까요?
2. 본 변호사의 전략 및 조력 내용 : "연락의 횟수가 아닌 '맥락'을 보아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정희원씨를 대리하여, 단순히 연락이 잦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연락임을 입증: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3년간의 중대한 기망행위(혼인 빙자 및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위자료 등 손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소인 의사에 반한 일방적 연락이 아님을 반박: 고소인이 의뢰인의 연락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보이스톡 제안 등), 심지어 먼저 전화를 걸어 대화를 시도한 점을 들어 쌍방향적 소통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부정: 연락의 내용이 위협적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의 주변인을 찾아가겠다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들어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상황이 아니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유사 판례의 적극 활용: 연락 거부 의사 표시 후 수십 차례 연락했음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최신 판례들을 인용하여 법리적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경찰의 송치 의견을 뒤집고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의미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행위의 외형만으로도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는 연락의 횟수나 기간 등 가시적인 부분에 치중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본 사건은 비록 지속적인 연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내재적인 경위와 목적에 정당성이 있고 상대방의 대응 방식이 통상적인 피해자와 다르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예리하게 파고든다면, 검찰 단계에서도 충분히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연락을 안 했다고 부인하는 것보다 '왜 연락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맥락적 법리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진실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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