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 비트코인부터 퇴직금,빚까지 '내 권리' 찾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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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비트코인부터 퇴직금,빚까지 '내 권리' 찾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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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일반

재산분할 비트코인부터 퇴직금,빚까지 '내 권리' 찾는 법 

임현수 변호사



이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현실적이고 치열한 고민은 결국 '재산분할'입니다. 단순히 절반으로 나누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무에서는 재산의 성격과 형성 과정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기준부터 가상자산, 퇴직금, 채무(빚) 등 놓치기 쉬운 핵심 쟁점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재산분할의 기준: 법원은 무엇을 보고 '기여도'를 정할까?

  • 경제적 활동: 맞벌이 여부와 소득의 크기.

  • 가사 및 육아: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배우자의 경제 활동을 뒷받침했다면,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봅니다.

  • 특유재산의 유지: 혼인 전 가져온 재산이나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특유재산)일지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가치 하락을 막거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혼인 기간 및 연령: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는 5:5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경제적 자립 능력)도 참작됩니다.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1540 판결)

[참조조문 : 재산분할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2. 재산분할의 대상: 놓쳐선 안 될 '숨은 자산'

① 가상자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 이제 가상자산은 재산분할의 필수 항목입니다.

  • 은닉 방지: 상대방이 코인에 투자한 사실을 숨기더라도, 거래소 사실조회를 통해 계좌 이체 내역과 보유 잔고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 가치 산정: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은 '변론 종결일(마지막 재판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여 분할합니다.

② 퇴직금 및 연금 : 당장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아니어도 분할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대법원은 퇴직금 재산분할 여부에 대해 종전에는 이혼 당시에 수령한 퇴직금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이제는 이혼 시점(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관련 판례 :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4. 7.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 공무원 연금: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상대방이 연금을 수령할 때 그 중 혼인 기간만큼의 비율을 직접 청구하여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소극재산 (빚/채무) :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도 분할이 쟁점이 됩니다.

  • 공동채무: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에 포함됩니다. 부부 일방 명의의 채무라 하더라도 그 채무가 공동생활의 목적을 위하여 부담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시 고려되는 소극재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부동산 구입을 위한 대출금,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금, 자녀 교육비 대출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채무 초과 상태: 전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기여도에 따라 빚을 나누어 분담하도록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 개인 채무: 부부 일방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부담한 채무로서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도박이나 사행성 오락을 위한 채무, 개인적 사치를 위한 채무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입증"이 결과를 바꿉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이 숨긴 재산을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 그리고 나의 유·무형적 기여를 얼마나 법리적으로 잘 설명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이나 은닉된 현금 자산은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재산 가액 산정'과 '기여도 분석'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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