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한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절차
가압류 한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절차
법률가이드
가압류/가처분

가압류 한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절차 

이희범 변호사

가압류와 본압류의 차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대방(채무자)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보전처분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동결시키는 조치이며, 실질적인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반면, 본압류는 소송에서 승소한 뒤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강제집행이 가능한 절차입니다.

다만, 판결문 주문에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판결 확정 전에도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는 방법은?

가압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곧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미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둔 경우라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는 판결문상의 확정 금액을 기준으로 압류 범위를 다시 정정하게 되며, 판결 주문에 따라 가압류 당시 금액보다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상향되거나 하향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금액과 본압류 금액 변경에 따른 청구취지 작성


가압류 금액보다 본압류 금액이 증가한 경우,

가압류 금액을 본압류로 이전 하고 상향된 추가 금액은 추가 압류


청 구 취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 중 채권자와 채무자간 ○○지방법원 2020카단○○○○호 채권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된 채권금 금 10,000,000원을 본압류로 전이하고, 나머지 금 2,000,000원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채권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가압류 금액과 본압류 금액이 같은 경우,

가압류 금액을 그대로 본압류로 전이


청 구 취 지

1. 채권자와 채무자간 ○○지방법원 2020카단○○○○ 채권 가압류결정에 의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전이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채권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가압류 금액이 본압류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가압류 금액 증 일부(하양 된 금액)를 본압류로 전이


필요한 서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문 정본

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

기 가압류 결정문 사본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증명원

(해당 시) 법인등기부등본,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가압류, 가처분, 가집행, 본압류 등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압류 이후 판결 선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할 경우 그 절차는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재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압류 대상 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공탁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소송 제기 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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