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2.경 협의이혼을 하면서 ‘① 친권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정하고, ② 양육비는 의뢰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며, ③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혼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당사자 사이에 면접교섭의 필요성을 재고하게 되면서 2023. 3.부터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일정금액 지급하고 매월 면접교섭을 진행하기로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변덕에 따라 얼마든지 사건본인의 양육환경이 좌지우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끼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법률사무소 예우에 양육비 증액소송을 의뢰해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우에서는
법률사무소 예우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양육비 지급에 관한 새로운 합의가 성립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어 양육비 지급에 관한 합의 내용이 변경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의뢰인에게만 양육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기존 양육비 지급에 관한 합의는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우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기존 양육비 0원에서 양육비 월 110만 원씩으로 증액시키는 내용의 성공적인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우
![[승소] 양육비 0원에서 월 110만 원으로 증액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0d30430f474774968a4ae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