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3년 전 법률사무소 예우를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하셨고, 의뢰인이 원하신 대로 성공적으로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양육비로 월 2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양육비 20만 원은 이혼 당시 상대방이 무직(전업주부)이라는 점이 고려된 금액이었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이혼 직후부터 직장에 근무를 시작하여 3년 동안 월 200만 원(최저임금)의 소득을 얻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증액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러한 의뢰인의 요청을 완전히 묵살하였기에 다시 법률사무소 예우를 찾아오셔서 양육비 증액 소송을 의뢰해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우에서는
법률사무소 예우는,
상대방이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음에도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 외에 자녀에게 별도로 용돈을 주거나 필요한 물건을 사주는 일조차도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 상태의 양육비 월 20만 원은 지나치게 과소하며, 선행판결 이후 시작한 상대방의 소득활동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양육비를 분담해야 할 사정변경이 생긴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아이의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비정하게 느껴질 정도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들며 현 상태의 양육비 20만 원에서 한푼도 더 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로 가더라도 의뢰인이 불리할 것은 전혀 없는 상황이없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신사적인 태도로 상대방과 반목하며 판결까지 가기보다는 상대방이 아이의 엄마라는 점을 생각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크게 양보하여 1년간은 양육비로 월 30만원씩, 그 이후부터는 월 50만 원씩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셨으며,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승소] 양육비 월 2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증액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0d30430f474774968a4ae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