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사이에서 준강간·스토킹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
🎯직장동료 사이에서 준강간·스토킹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직장동료 사이에서 준강간·스토킹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 

고재영 변호사

불송치결정

📢파트너 관계였던 사람이 준강간, 스토킹 고소

의뢰인은 지인이었던 고소인과 약 2년 이상 연인과 다름없는 관계를 유지해 온 성인 남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상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 혼자 사는 집에 찾아와 성관계를 하기도 하는 관계였습니다. 즉 두 사람은 파트너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고소인을 포함하여 지인들과 함께 한 술자리 모임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평소처럼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고소인은 갑자기 의뢰인의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성관계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고, 성관계 이후 의뢰인이 연락을 했던 행위 역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 연락이라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함께 문제 삼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첫째,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준강간죄는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가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1. 둘째, 성관계 이후의 연락이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장기간 연인에 준하는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연락의 성격과 맥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저는 먼저 의뢰인과 장시간의 면담을 통해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1. 준강간 대응

그 결과, 고소인은 성관계 당시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며 택시에 자력으로 탑승했고,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으며, 이동 과정 전반에서 독립적으로 보행하고 행동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핵심 사정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영상 자료)등이 없는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또한 성관계 이후의 행동 역시 일반적으로 준강간 피해자가 보이는 즉각적인 단절·회피 행동과는 거리가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2. 스토킹 대응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서는,

  1. 의뢰인이 기존 대화 내용을 삭제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두 사람이 연인에 준하는 관계를 유지하던 시기의 연락이었고,

  2. 고소인 역시 연락에 응답하거나 대화를 이어간 정황이 존재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명확하고 단절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연락에 대해 즉각적인 차단이나 경고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성관계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문제 된 연락 역시 스토킹처벌법상 범죄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준강간 혐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리하며

처음 본 사이가 아닌, 기존의 정립되어 있던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스토킹 사건은, 문제가 된 사건 당시에만 집중한다면 사건의 본질을 밝힐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의 흐름에 대한 파악 없이 사건 이후에 대한 진술만으로 사건의 성격이 급격히 왜곡될 위험이 큽니다.


이 사건 역시 기존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와 그 특성, 그리고 의뢰인과 고소인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건 당시 사실관계를 해석하지 않았다면 전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문제 되는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가 발생한 관계의 맥락과 전후 사정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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