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랜덤채팅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가다 카카오톡으로 넘어가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카카오톡에서 상대방에게 보냈던 특정 메시지를, 상대방이 문제를 삼았고 상대방은 '신고를 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의뢰인을 차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평범한 대화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던 표현이었는데, 갑작스러운 고소로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과와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1) 문제가 된 표현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정도의 성적 표현인지,
그리고 2) 의뢰인에게 성적 목적이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이 문제를 삼은 메시지는 의뢰인의 연애에 대한 고민과 감정을 이야기하던 흐름 속에서 나온 문장이었고,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나 직접적인 성적 요구,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해당 표현이 불쾌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성적인 뉘앙스가 느껴진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 표현이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인지,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우발적인 표현이 아닌 반복적이고 집요한 성적 표현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서 대화의 ‘문장 하나’가 아니라, 대화의 ‘전체 맥락’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제3자인 변호인이 의뢰인의 입장에서 대화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함께 각각의 단어와 표현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의 평소 말투와 습관처럼 사용하는 단어까지 분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문제 된 표현이 등장하기 전후의 대화 내용을 모두 분석하여, 1) 두 사람이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지, 2) 어떤 감정과 상황에서 해당 문장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했던 말이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연애 감정과 관계에 대한 고민을 서툴게 표현한 문장에 불과하다는 점
의뢰인이 사용한 표현에 성행위의 구체적 묘사,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한 언급, 반복적이거나 집요한 성적 요구가 전혀 없었다는 점
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단어 하나만을 떼어내어 성적인 의도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의뢰인의 대화 의도와 표현 방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였고, 해당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리하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최근 메신저·SNS 사용이 늘어나면서 자주 문제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대화하면서 실수할 수 있고,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려 다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표현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의 전체 흐름, 표현의 정도, 반복성, 그리고 성적 목적의 존재 여부를 정확히 짚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맥락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면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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