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절차와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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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절차와 대응전략 

민예린 변호사

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가정폭력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민예린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이혼 상담 및 사건 의뢰를 요청주시는 사례가 급증하였는데요,

 

배우자의 폭력성으로 인하여 이혼을 진행하시는 경우, 배우자와의 협의를 통해 원만히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금일은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한 이혼 시 법적 절차와 가정폭력 대응전략에 대하여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은 신체적인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및 방임 등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직접적인 폭행을 당한 적이 없더라도 가정폭력을 사유로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의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입증을 위한 증거는?

배우자의 폭력성,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대표적인 증거로는 배우자가 폭언하는 카톡이나 문자 내용 캡처본, 통화녹음파일, 정신건강의학과 상담내역, 112신고 내역서, 상해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미리 수집하시어 확보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안전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진행 시, 무엇보다 의뢰인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이하에서는 배우자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나 이혼을 준비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접근금지 사전처분ㆍ가처분신청

  • 임시조치신청

  •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 청구

 

피해자보호명령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법무법인 나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의 협업을 통해 이혼소송은 물론이고, 가정폭력 등 이혼소송 중 파생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강력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현재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안전한 이혼을 위한 전문전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을 통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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