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뢰인에게 비상장코인 구매를 권유하면서 구매하면 단기간에 상장되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의뢰인은 거액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고 코인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매한 코인은 상장도 되지 않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각 피고인들을 특경법위반(사기)로 형사고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들을 기소하였으며, 의뢰인은 피고인들로부터 피해액을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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