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양수했는데 무효였다면? 양수금과 8년 이자까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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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수했는데 무효였다면? 양수금과 8년 이자까지 인정된 사례 

김형민 변호사

4억6천 전액 인용

✔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근저당권부 채권이 ‘원인무효’ 판결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자,

채권 양수인이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양수대금 전액 및 장기간의 이자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2015년 피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억 6,9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이후 해당 근저당권의 전제가 된 부동산 매매 및 소유권 이전관계 자체가 민법 제103조 위반(반사회질서 법률행위)으로 무효라는 확정판결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채권양도계약상 해제·환매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구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근저당권의 전제가 된 법률관계가 원인무효인 경우, 채권양도계약의 해제 및 환매 요건이 충족되는지

 

2. 채권양도계약이 약정해제에 해당하는지, 또는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이자 포함)이 적용되는지

 

3. 이미 배당을 받았거나 제3자에게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채권 양수인이 양수대금 전액 및 장기간 이자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특히 계약서 문언만 보면 계약금 및 비용만 반환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으나,

사안은 잔금까지 전액 지급된 이후 수년이 지난 뒤 원인무효 판결이 확정된 특수한 구조였습니다.

 

 

 


✔ 한서의 역할

 

법무법인 한서는 이 사건에서

 

  • 채권양도계약의 문언·체결 경위·거래 구조·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 계약 조항을 ‘잔금 미지급 상태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재해석하여

  • 이 사안에는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 피고가 주장한 배당금 수령에 따른 감액 주장,

  • 이자 반환 배제 주장,

  • 서류 원본 반환 및 책임 제한 주장을 모두 배척시키며,

 

결국 법원으로부터

👉 양수대금 4억 6,900만 원 전액 + 약 8년에 달하는 이자 + 소송비용 전부 인용이라는 전면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의 시사점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남깁니다.

 

  • 근저당권·채권 양수 거래에서도 ‘기초 법률관계의 유효성’이 핵심 리스크임을 명확히 한 판결

  • 계약서에 불리한 문구가 있더라도, 거래 구조와 발생 경위를 입체적으로 해석하면 전액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

  • 장기간 경과한 금융·부동산 분쟁에서도 정확한 계약 해석과 민법 원상회복 법리 적용이 결정적이라는 점

 

 

 


✔ 마무리

 

수억 원이 오간 금융·부동산 거래, 계약서 한 줄 때문에 포기해야 할 사건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채권·근저당·부동산 거래의 구조와 리스크를 끝까지 파고들어, 실질적인 회복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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