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상태로 과속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여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히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치료를 계속 받으며 고통을 호소하고 실제 CCTV상 과속과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 안에서 행인과 추돌한 상황이 여실없이 나오고 있어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동석하였으며 사실관계 분석과 유사사례 검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약식 벌금형 (70만원)
대물사고가 아닌 대인사고이고 과속과 신호위반을 하여 횡단보도 위에서 행인과 추돌한 사건이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를 끌어모아 선처를 호소하였고 결국 실형을 면하는 것은 물론 벌금이라는 놀라운 결과로 종결한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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