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게 운영 중 술에 취한 손님으로부터 욕설과 협박, 폭행, 영업방해 등의 피해를 입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게 운영도 중단한 채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손님의 범행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기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승소 (손해배상액 38,833,535원 인정)
1회성 욕설, 협박, 폭행, 영업방해였지만 사건 발생 특성상 얼마든지 재범이 용이한 상황이라는 점, 이른 아침 시간 극도의 공포감을 주며 벌어진 범행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이례적으로 많은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은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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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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