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 손해배상(인정금액 38,833,5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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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손해배상

✔[⚖️승소판결] 손해배상(인정금액 38,833,535원) 

이진채 변호사

승소판결

인****

  • 의뢰인은 가게 운영 중 술에 취한 손님으로부터 욕설과 협박, 폭행, 영업방해 등의 피해를 입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게 운영도 중단한 채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 갑작스러운 손님의 범행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기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승소 (손해배상액 38,833,535원 인정)

  • 1회성 욕설, 협박, 폭행, 영업방해였지만 사건 발생 특성상 얼마든지 재범이 용이한 상황이라는 점, 이른 아침 시간 극도의 공포감을 주며 벌어진 범행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이례적으로 많은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은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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