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던 중,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그 과정이 주변 승객에게 목격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공공장소에서의 촬영, 피해자가 미성년 가능성이 있는 점, 촉각·근접성 등이 문제될 수 있어, 통상 기소 및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고,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위험도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 직후 큰 충격과 두려움을 느끼는 한편,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 단계에서의 진정성 있는 자백·반성이 향후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수사 초기 전략을 세심하게 구축하였습니다.
①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즉각적인 자백·반성 조력
의뢰인은 최초 조사에서 범행을 일관되게 인정했고, 본 법인은
변명 없는 자백,
즉시 반성문 제출,
촬영물의 즉시 삭제 및 복구 불가 확인,
등을 통해 피의자의 태도가 진지함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도록 조력했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추진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사과 의사 전달,
적정 금액의 합의 제시,
재범방지 약속서 제출
등으로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접근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형사조정 절차로 회부되었고, 조정기일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며 최종적인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③ 검찰 단계에서의 양형 의견서 제출
검찰 송치 후,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사회적 기반이 안정된 점,
반성문·탄원서·치료계획서 등 양형자료 제출,
성범죄 예방교육 의사 표명,
등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의자의 초범 및 재범위험성 낮음,
일관된 자백 및 깊은 반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정식 기소를 피함으로써
전과 기록 남지 않음
신상정보등록·고지 명령 등 부수처분 회피
사회적 불이익 최소화
라는 매우 실익 있는 결과로, 성범죄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선처에 해당합니다.
4.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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