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 우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리세르그산디에틸아마이드)를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세관 조사단계에서 이미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있었고, 압수된 국제우편물에서 LSD가 검출됨에 따라 마약류관리법상 ‘수입’ 범죄가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LSD는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단순 투약과 달리 ‘밀수입’은 법정형이 매우 높아 통상 구속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지극히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세관 조사 직후 구속영장이 청구·발부되며 수감되었고, 가족들은 중형이 예상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단순 투약이 아닌 ‘밀수입’에 대한 수사
본 사건은 일반적인 마약 투약 사건이 아니라, 해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들여오는 ‘밀수입’ 혐의가 적용된 사안이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어, 매우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 과거 밀반입 정황까지 추가 발견된 악조건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해외 밀반입 기록,
환각 버섯(실로시빈) 포자 재배 시도 정황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은 “상습적 마약류 수입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컸고, 이는 재판부로부터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3) 전략적 방어 – ‘부인’이 아닌 ‘재범 위험성 없음’ 소명
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 검토 단계에서 혐의 부인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오히려 실형 가능성만 높아진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단순 부인 전략 대신, 본 법인이 구축한 마약 사건 특화 양형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의 중독 위험성 부재 진단자료 확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제출
자발적인 마약중독예방 교육 수료
가족관계 자료, 직업 관련 탄원서 등 사회적 연계성 강조
수입의 목적이 판매·유통이 아닌 개인 호기심 차원의 단발적 행위였음 주장
과거 정황 역시 실제 유통 목적이 아닌 실험적 시도에 불과했다는 점 논리적 정리
이러한 접근은 재판부가 의뢰인을 "사회 복귀가 가능한 선처 대상자"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3. 결과
다수의 마약류(향정 + 대마 + 실로시빈)가 결부된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본 법인의 치밀한 전략에 따라 재판부는 의뢰인을 구속 상태에서 석방하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구속 상태 해제
실형 회피
집행유예로 사회 복귀 가능
추가적 보안처분 최소화
마약류 “밀수입”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과입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여러 종류의 마약류가 복합적으로 포함된 사안에서는 더욱 이례적인 선처라 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판결 직후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이후 지속적인 치료·교육 계획을 이행하며 재범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2025. 4. 1.>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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