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사용해 담배 등을 구매하려고 시도한 이유로 사기, 절도,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반복적인 범행 양상이 확인되어 보호처분 수준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안의 특성상, 이번 처분이 향후 학업·취업 등 전반적인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가 서로 다른 개별 사건마다 각각의 피해자와 가능한 모든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 가능한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신속히 종결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합의가 어려워 소년보호심판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ADHD 진단을 받아 충동조절이 어려운 상태였던 점,
보호자가 구체적인 양육 계획을 수립하고 가정 내에서의 선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보호처분 최소화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학교생활 기록, 담임교사 의견서, 가정환경 진술서 등 양형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여 의뢰인이 재범 우려가 낮고,
보호자 지도 아래 건전한 사회복귀가 가능함을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소년보호처분 1, 2호를 선고하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다수 범행이 존재하고 피해자 수가 많은 상황에서도, 최소 수준의 보호처분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매우 이례적이고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4. 적용 법조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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