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예훼손죄 불송치 성공! 대형 소속사 고소도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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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명예훼손죄 불송치 성공! 대형 소속사 고소도 방어. 

김태연 변호사

대형 기획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면?

최근 뉴스 댓글이나 SNS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지 않은 표현이라도 범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악플 관련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해결하십시오.


● 온라인 소통의 편리성과 위험성

온라인 대화가 더 활발한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국민께서 스마트폰을 통해 연예, 사회, 정치 등의 소식을 접하고 이에 의견을 개진하는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 뉴스에도 많게는 몇 천 개의 댓글이 달리고, 유튜브 뉴스 라이브에도 수많은 댓글들이 업로드 되고는 합니다.

문제는 댓글에는 사전 검열이 없다 보니 별 생각없이 작성한 댓글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인터넷 명예훼손죄',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알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기존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보다 법정형을 더 강하게 규정하여, 사이버상에서의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있는데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최근에는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에서 회사나 소속 연예인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대거로 고소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에 댓글을 달거나 개인 SNS에 의견을 개진하더라도 그것이 정보통신망에 적시되었고 공연성을 갖고 있으며, 비난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고, 표현과 정황상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며 그 적시된 사실과 표현이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면 충분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기에 진실과 합치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갑 학생이 수업 도중 일어나서 '을은 도둑이다! 작년에 교수님 돈을 훔쳤다가 걸렸다!'라고 외친 경우, 돈을 훔쳤다는 사실이 거짓이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대형 기획사로부터 고소 당했을 때 찾아야 할 곳은?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인터넷 상에서 발생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시는 '명예훼손죄 사건 특화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 사건은 악플 피해가 많은 연예인 분들이 많이 겪으시기에 '엔터테인먼트 법률 분야 전문성'과 '형사 전문성'을 모두 갖춘 변호사가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가지신 전문성을 토대로 '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등 유명인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인터넷 명예훼손죄 사건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네이버, 다음, 디시인사이드, 에브리타임, 더쿠 등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진행되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인스타, 카카오톡, 트위터, 에브리타임 같은 해외에 본사를 둔 사이트나 익명 사이트의 사건까지 해결하며 남다른 전문성을 보이고 있으며,

항상 엄밀한 기밀 유지 속에서, 사실관계 파악부터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대응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많은 유명인 분들께서 악플 피해를 겪으실 때마다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시는 이유입니다.


[성공사례] 대형 기획사로부터 명예훼손죄 등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불기소를 받아낸 사례 등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형사 사건 진행 과정>

경찰 조사 →검찰 송치→ 검찰 공소 판단 →공소 제기→ 법원 판결

●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솔루션, 불송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유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합의를 종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합의를 진행하지 않아도 충분히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명예훼손 행위로 지목된 해당 댓글 전부를 검토하여 '특정성' 결여, '공익을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 결여 등을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인터넷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해내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대응한 변호인 의견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경찰 조사 단계 불송치 성공 사례 일부]

● 검찰 송치 이후 단계에서의 솔루션, 불기소

때때로 사건이 이미 검찰로 송치된 이후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건,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불기소 처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기소'란, 검찰이 무혐의 등의 이유로 '공소'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유죄와 처벌을 논하는 재판 단계까지 넘어가지 않고 불기소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 검찰 공소 단계 불기소 성공 사례 일부]

● 이미 공소가 진행됐다면? 무죄

이미 공소가 진행된 다음에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경우는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모두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재판부에 피고인을 처벌을 구하려고 공소까지 제기된 상황인데요. 남은 건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유죄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많기에 양형을 줄이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판단상 무죄 가능성이 있다면 무죄를 주장하여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무죄'란, 경찰과 검찰에서 혐의와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했더라도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때, 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로 말 그대로 '죄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무려 경찰과 검찰이라는 두 국가기관에서 혐의와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재판 단계에서도 전문적인 법리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재판부 판결 단계 무죄 성공 사례 일부]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유명 웹툰 작가, 인기 유튜버, 프로게이머, 가수 등 수많은 유명인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사건을 해결하시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누적하고 계십니다.

사실 관계 분석,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 위법성 조각 가능성 검토 등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수많은 명예훼손 해결 사례의 노하우를 토대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태연법률사무소.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인터넷모욕죄 SNS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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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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