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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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이희범 변호사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는 흔히 민사상 채무불이행(돈을 갚지 않음)과 혼동되기 쉬운 범죄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상대방을 기망(속임) 했을 것, ② 그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을 이전했을 것, ③ 피의자가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이행 능력이 없었을 것. 즉,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점, 허위사실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못 갚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 단계에서 실패하는 이유

실무상 일반인이 직접 작성한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자주 발견됩니다.

① 감정 위주의 고소장으로 주관적 표현과 입금내역 등만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정작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없거나,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영수증, 문자, 계좌이체 내역 등 단편적인 증거만 제출되어, 피의자의 ‘속일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③ 관련 없는 자료의 과다 제출로 수사기관이 핵심 쟁점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④ 법률적 구성 부재로 단순한 피해 사실만 서술되어 사건의 구조가 불명확합니다.

결국, 사건의 핵심인 ‘처음부터 속일 의도’를 구체적으로 구성하지 못하면 대부분 무혐의 또는 각하로 종결됩니다.

수사기관에서도 고소장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오히려 고소장을 다시 고소인에게 전달해주며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고 권유하는 사례도 실무상 많이 발생합니다.

형사고소 이후의 불복 절차

1. 경찰 단계: 무혐의 의견 송치 시 → 이의신청 가능

2. 검찰 단계: 불기소 처분 시 → 항고 가능

3. 법원 단계: 항고 기각 시 → 재정신청 가능

​즉, 경찰 → 검찰 → 법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불복 절차를 통해 사건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 고소는 ‘형사처벌’이 끝이 아닙니다

사기 고소의 본질은 금전적 피해 회복에 있습니다. 형사 고소 없이 독촉만 한다면, 상대방이 먼저 변제할 가능성은 사실상 1%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를 통해 압박하여 합의나 배상명령으로 현실적 피해 회복을 이끌어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린 경우라면, 형사적 처벌을 통한 법적 제재가 필요합니다.

설령 당장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유죄판결을 통해 배상명령 또는 민사판결과 동일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피의자가 향후 재산을 취득할 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사기죄와 같은 고의 불법행위 채권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도 면책이 불가능하므로, 형사고소를 통해 미리 권리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고소를 고려중이시라면,

사기 고소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속이려 했다’는 의도와 그 증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건은 각하되거나 불송치됩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부터 증거 구성, 수사 대응, 불기소 불복 절차까지는 반드시 전문가의 법리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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