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나서 욕설을 보낸 건데,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나요?”
SNS나 메신저에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보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가 이루어지고,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고소 사실을 통보받으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 정도 표현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나”라며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법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라는 요건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표현이 불쾌하고 모욕적이더라도 그 행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고소가 되었더라도 범죄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역시 메시지의 문구 자체보다도, 그 메시지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도로 작성되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실제로 고소 이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정리하느냐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갈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의뢰인은 평소 SNS를 통해 개인적인 일상과 관심사를 공유해 왔으나, 일부 이용자들로부터 반복적인 조롱성 표현을 받으며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이와 같은 표현이 이어졌고, 누적된 감정이 겹치면서 부적절한 욕설이 포함된 메시지를 우발적으로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저희는 고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목적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히 표현 수위가 과격했던 분노 표출에 불과하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이를 만족시키려는 목적과는 본질적으로 거리가 멀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데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 문제 된 메시지가 상대방을 성적으로 자극하거나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의도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자신을 조롱해 온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순간적으로 표출한 감정적 대응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의뢰인의 진술이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메시지 작성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경위
상대방의 반복적인 조롱 및 자극 행위의 내용과 흐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요구되는 ‘성적 목적’에 대한 법리와 판례의 입장
실제 판례에서 성적 목적성이 부정된 사례들과의 비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문제 된 메시지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고소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노나 모욕감에서 비롯된 욕설인지, 아니면 성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인지는
고소 이후 초기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해명하는 것보다,
그 말이 어떤 목적에서 나왔는지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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