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 후 경매 절차에서 제3자이의, 전부 기각된 승소 사례
자산유동화 후 경매 절차에서 제3자이의, 전부 기각된 승소 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소송/집행절차

자산유동화 후 경매 절차에서 제3자이의, 전부 기각된 승소 사례 

김형민 변호사

피고승소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제3자가 해당 건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고 제기한 제3자이의의 소입니다.

두 피고 중 A은행은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채권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자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매 대상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지상에 존재하는 건물 2동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인 C사는,
해당 건물들은 자신이 도급받아 노력과 비용을 들여 신축한 건물로서 원고 소유이므로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경매 절차 역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소송 도중 해당 근저당권과 대출채권은 자산유동화 절차에 따라 B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이전된 상태였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① 은행이 여전히 이 사건의 피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이 자산유동화로 이전된 이후에도, 최초 경매를 신청한 은행이 제3자이의의 소의 피고가 되는지

② 쟁점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 도급인이 아닌 수급인(원고)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실제로 원고가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건물을 완성하여 원시취득했는지가 인정될 수 있는지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① A은행에 대한 소송: 각하

법원은,
근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이 제3자에게 적법하게 이전된 경우,
그 이후에는 근저당권을 양수한 자만이 집행채권자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자산유동화 절차에 따라

  • 근저당권과 대출채권이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되었고

  • 채무자에 대한 통지 및 금융위원회 등록까지 완료되어

A은행은 더 이상 피고적격을 갖추지 못한다고 보아,
A은행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였습니다.

②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청구 : 기각

법원은 수급인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라도,
도급계약의 실제 내용, 공사 진행 경위, 자금·자재·인력 투입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했다고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 공사비 지급 내역

  • 자재 구입 및 인건비 자료

  • 공사 진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였고,
제출된 일부 계약서 등은 작성 시기 및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해당 건물의 소유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를 상대로 한 청구 역시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한서의 역할

법무법인 한서는 피고 중 유동화전문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본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한서는,

  • 자산유동화법, 담보권 이전 구조에 대한 명확한 법리 정리

  • 형식적 계약서가 아닌 실질적 공사 수행 여부에 대한 입증 구조 분석

  • 제3자이의 소에서 자주 문제 되는 피고적격·당사자적격 쟁점에 대한 정확한 대응

  • 경매 절차를 중단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초기 단계에서 차단한 전부 승소 사례

 

를 중심으로 치밀하게 대응하였고,

원고의 형식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공사 수행 여부와 증거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다투어
의뢰인이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경매, 자산유동화, 제3자이의 소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으로,
관련 경험과 전문성이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이런 분들께 참고가 되는 사례입니다

  • 경매 절차에서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

  • 도급·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

  • 자산유동화 이후 근저당권·경매 주체가 문제 되는 사건

  • 금융기관 또는 유동화전문회사의 경매 방어 전략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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