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D씨는 직장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직원과 귀가하던 중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여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해자와의 재판 중 합의 성사.
피고인의 초범성, 안정적 직업 및 가족 부양 상황 강조.
1심 양형이 과도하다는 점을 근거로 유사 판례와 비교 분석 제출.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항소심에 적극 반영.
3. 결과
항소심은 징역 2년 6월 실형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하였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되었으나,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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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