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그 어떤 범죄보다 깊고 오래갑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와 폭력,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배우자와 자녀의 상처는
단순히 가정 내 문제로만 치부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와 폭력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녀로서 목격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언어폭력과 신체적 폭력까지 가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어머니는 경제적으로는 아버지보다 여유가 있지만,
오랜 세월의 정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씨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분노와 무력감에 시달리며,
“자식이 대신 아버지를 고소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배우자가 외도했을 때, ‘자녀’가 대신 고소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배우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외도(부정행위)는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사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는 피해 배우자(즉, 어머니) 본인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법률상 직접적인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외도 자체를 근거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 자녀가 증거를 수집·보관하여 어머니의 소송에 증거로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사진, 통화녹음, 목격진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Q2.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를 자녀가 대신 고소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본인의 목격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형법상 폭행죄 또는 상해죄(형법 제260조, 제257조) 로 처벌 대상입니다.
폭행을 직접 당한 피해자는 물론, 자녀가 제3자로서 폭행 장면을 목격했다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신고하거나 증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폭력을 두려워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
자녀가 대신 112 신고 또는 경찰 진술을 통해 수사를 개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Q3. 어머니가 폭행과 외도 모두 겪고 있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
✔️ 조정이혼 또는 소송이혼을 통해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배우자의 폭행 사실에 대한 진단서·사진·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시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카톡, 사진, 제3자 진술 등)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혼 사유로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부당한 대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폭행에 따른 형사 고소 및 보호명령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4. 자녀가 감정적으로 극단적인 말을 했다면 법적 문제가 될까요?
✔️ 상대가 실제로 자살했을 경우, ‘자살교사·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2조에 따르면, “타인의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분노가 크더라도 “죽어버려라” 등의 표현은 형사상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로서 법적 절차는 감정이 아닌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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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와 폭력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면, “참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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