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성매매 위반으로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성매매 위반으로
해결사례
성매매미성년 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성매매 위반으로 

이희범 변호사

벌금 100만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서 성매매 위반으로 변경된 사례]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2000. 00. 00. 00:00경부터 00: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소재 호텔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을 만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의 성립요건

객관적 구성요건은 ①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② 금품·재산상 이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③ 성교, 유사성교, 신체 접촉·노출, 자위행위 등 각종 성적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관적 구성요건은 ④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해야 하며, 확정적 인식뿐 아니라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용인하는 미필적 인식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요소는 검사(수사기관)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해야 하며,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또는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교·유사성교·자위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규제 역시 매우 엄격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막연한 불안감 속에 저희 법률사무소 라미를 찾아오셨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자칫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피의자신문 이전에 여성청소년계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에게 불리한 법적 오해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피의자는 단순히 ‘인천’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여 채팅방에 입장하였으며, 해당 오픈채팅 대화 내용, 방의 해시태그 구성, 상대방의 표현 방식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모텔에 단숙 투숙중이었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객식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추정되는 사정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가능성을 추정할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용인한 내심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미필적 고의 부존재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제시한 정황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준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결국 혐의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변경했습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한 뒤 그 대가를 송금받은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만약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었다면,

본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300시간 이내의 수강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되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 등 무거운 보안처분까지 뒤따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범죄혐의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성매매)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변경되어 단순 벌금형 약식기소로 마무리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초기 단계에서 어떤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사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분야이기에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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