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형제, 자녀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 법적 상속 문제는?
부모, 형제, 자녀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 법적 상속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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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모, 형제, 자녀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 법적 상속 문제는? 

이희범 변호사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가족 구성원의 죽음을 준비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유족들은 장례절차만 신경쓰게 되다 보니 상속에 대해서는 장례절차가 끝난 후에야 진행하게 됩니다. 장례 후 고인의 유품 등을 정리하면서 급하게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게 도지만 법률적으로 상속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단기간에 이해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상속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진행해야만 합니다.

법적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될까?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인과 그 순위를 대하여,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하기의 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상속 순위는?

민법 제1003조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우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고인의 배우자는 (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 규정에 의해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나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상속에 있어 실질적으로 1순위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으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존재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될까?

위에서 알아본 순위는 법정상속순위에 해당합니다. 상속순위가 정해지고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들 보다 1:1.5의 해당하는 비율로 재산을 더 상속받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자녀 2명과 배우자 1명을 두고 사망하였다면 위 순위에 의해 직계비속인 자녀 두 명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며 그 비율은 1:1:1.5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위 비율은 변동될 수 없을까?

민법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보다 0.5의 비율만큼 더 주게 하면서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거나 유언으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그만큼을 상속분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전에 고인에 대한 기여분이 있는 경우 그만큼을 원래의 상속분에 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서 증여나 유증을 빼고 기여분을 더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기는 쉽지 않으며,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에 관하여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 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상속 비율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상속인들 간의 합의

상속 비율은 상속인들 간 그 재산분할에서 다툼이 생긴 경우 이를 중재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며, 각 상속인들 간 비율의 유불리를 떠나서 재산분할에 대해 원만히 합의하여 그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경우 합의서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추후 전세나 매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망인의 살아생전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등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 분할을 하는 경우, 가족끼리 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상속분을 인정하여 분할을 하는 등 실제로 상속인들의 합의하에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상속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별생각 없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다가 피상속인의 살아생전 빚을 다 떠안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며, 상속인들 간 재산분할 과정에서 다툼으로 인해 남보다 먼 가족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속제도를 이해하고 진행하여야만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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