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경기도의 한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며 총 1억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당시 조합 측 업무대행사로부터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믿고 계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은 해당 환불보장약정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기에 무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약정의 효력 및 조합가입계약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우선 환불보장약정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의 총유물로서,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반드시 조합원 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환불보장약정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기에, 법률상 무효에 해당함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환불보장약정은 조합가입계약에 경제적·사실적으로 결합된 일체 계약임을 강조해, 약정이 무효라면 조합가입계약 또한 효력을 잃게 되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아울러 조합 측이 “업무대행사가 임의로 발행한 문서”라 주장한 부분에 대해, 업무대행사가 조합 명의로 일관되게 홍보·모집을 진행해 왔다는 점, 조합이 사업 초기부터 동일한 환불보장 문구를 사용해왔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여 조합의 책임 귀속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의 총유물이며, 이를 반환 약정하는 행위는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기에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환불보장약정은 무효
환불보장약정과 조합가입계약은 사실상 일체의 계약이므로, 약정이 무효라면 조합가입계약 또한 무효
조합이 나중에 일방적으로 ‘추인 결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동의 없는 추인은 효력이 없음
이에 따라 법원은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납부한 1억 원 전액의 반환을 명령하였으며, 또한 소송비용 역시 전부 피고 조합에게 부담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조합가입 후 장기간 불안 속에 있었으나, 라미의 법률 조력을 통해 실질적인 금전 회복과 법률적 지위 회복을 모두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주택의 모집 과정에서 사용되어 온 보장증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조합원에게 관행처럼 교부되어 오던 환불보장약정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 환불 약정은 총유물 처분행위로서 반드시 총회 결의가 필요하며, 업무대행사가 체결한 약정이라 하더라도 조합 명의로 광범위하게 사용된 경우 조합이 책임을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무효인 약정과 결합한 조합가입계약은 민법상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해당 환불보장증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이 무산되거나 실패하는 경우, 업무추진비 등으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소진되어 조합 재산의 청산을 통해 안분하여 변제받게 되므로, 전액 환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주택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은 전문적 법리와 풍부한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송내역 인근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라미는 조합계약 무효·분담금 반환 청구, 조합원 지위 확인, 부당이득금 반환뿐 아니라 조합의 신탁사를 상대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민사집행 사건을 다수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익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고민 마시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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