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성공사례
신사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성공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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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성공사례 

이희범 변호사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서울 은평구 신사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총 5,000만 원의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승인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 분담금 및 계약금 일체를 전부 환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환불보장약정, 믿어도 될까?

지역주택조합 가입 상담 과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바로 “안심보장”, “미인가 시 전액 환불”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니, 조합원 입장에서는 환불 약정이 사실상 유일한 안전장치처럼 인식되고, 결국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곤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환불보장증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나아가 설령 약정의 효력을 전제로 하더라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관리하는 조합원 분담금은 개인별로 분리된 예치금이 아니라 조합재산으로 편입되어 조합원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즉 분담금은 외형상 ‘의뢰인의 돈’이 맞지만, 법적으로는 조합 전체의 재산으로 묶여 엄격한 관리·처분 규율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실제로는 반환이 지연되거나, 추진위원회가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사업이 중단되고, 이미 조합원 분담금이 사업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대부분 소진되어 결국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환불보장약정이 무효가 되는 핵심, 총회 결의와 규약 근거

총유재산의 관리나 처분은 조합 규약에 근거하거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는 등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조합 규약에 환불을 보장하는 명시적 조항이 있거나, 조합원 총회에서 특정한 환불보장 방침을 의결한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조합재산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에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교부되는 환불보장증서의 상당수는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홍보용으로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법원은 해당 약정을 “총유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임에도 필요한 절차를 갖추지 못한 무효의 약정”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이 사건에서 저희는 분담금 반환 문제를 단순한 계약 해지나 약정 위반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원 분담금의 총유성, 환불보장약정이 갖는 처분행위로서의 성격, 그리고 절차 위반에 따른 무효라는 법리 구조를 먼저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환불보장약정이 조합가입계약 체결에 있어 핵심적인 유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사실관계와 함께 치밀하게 연결하여, 조합가입계약 전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소송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계약이 무효라면, 상대방은 수령한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되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주된 주장과는 별도로, 예비적으로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 논리도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가 환불보장약정의 유효를 위해서는 총회 결의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확정적으로 “전액 환불”을 약속하였다면, 이는 의뢰인의 의사결정을 왜곡한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조합사업이 무산될 경우 분담금이 이미 사업비로 지출되는 구조상 전액 환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불 가능성’을 과장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행태는 법원을 설득하는 데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환불보장약정이 총유재산의 처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규약 근거나 조합원 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해당 약정이 조합가입계약과 사실상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체결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추진위원회가 조합원 분담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와 분담금 반환, 결국 타이밍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조합 측은 규약·총회 결의·사업비 지출 내역 등을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환불보장증서가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분담금의 법적 성격과 약정의 효력, 계약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구조적으로 검토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설령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나 기망을 이유로 계약 무효를 인정받아 승소하더라도, 조합이 이미 분담금 대부분을 소진하고 부동산을 매수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까지 실행한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반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결국 법리만큼이나 타이밍이 관건입니다.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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