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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금청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방의 모 재개발 현장의 1+1 물건을 소유한 소유자 입니다. - 매입시기: 22년 9월/ 매수가 약 4.2억(감평2.3억+p 1.9억) 이주비대출 60% 약1.38억 -매수할때부터 철거완료된 토지였고, 현재도 토지상태 -사업장은 수차례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시공사변경 등을 해왔고, 현재는 관리처분인가(변경), 사업시행인가(변경)까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동.호수 추첨은 절반정도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은 101타입+59타입 인데 101타입은 선택완료했으나 59타입은 아직 동호수추첨 안했습니다. 당연히 분양계약은 아직 안했구요. -이주비대출 이자는 조합에서 지급해오다가 최근 조합재정악화라는 이유로 수개월간 조합원이 개별납부중입니다. 제 물건의 경우 등기상 18년도 3월경부터 이주비 대출을 받은 것 같습니다. 현재 금리는 5.x%정도 되며, 월 60만원가량 발생하고있습니다. -온라인에 기재된 조합 정관 상 청산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④조합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법 제72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의 경우 청산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주비 대출금 원금 및 금융비용(이자 및 연체료), 소유권이전에 따른 조세공과금 등 실비 발생적 비용을 공제한 후 청산금을 지급한다. ⑤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에서 정하여 통지하는 기한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때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조합원의 현금청산기준일은 분양체결기간이 종료되는 그 다음날로 한다. -질문 1) 이러한 경우에 현재시점에 현금청산을 신청할 수있나요? 2) 현금청산 신청이 가능하다면 대략적으로 청산금 수령시기와 청산금은 어느정도 되나요??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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