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배당요구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는?
[법률정보] 배당요구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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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법률정보] 배당요구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양유미 변호사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집행력 있는 정본 보유 채권자

➡️ 집행력 있는 정본이란?

판결, 지급명령, 화해·조정조서, 공정증서 등과 같이 법적으로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집행력)을 부여받은 문서를 의미합니다.

✅ 주요 사항:

  • 📌 특징 : 부동산집행절차에서 채권자는 이중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요구를 하는 것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경우,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어 매각조건 변경 합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의견 진술 및 즉시항고 등의 권리를 가집니다.

  • 📌 집행력 있는 정본 보유 : 판결 등의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부여된 정본을 보유해야 합니다 판결문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며, 집행문이 없는 배당요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합니다 . 다만,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과 같이 법률상 집행문이 필요 없는 집행권원은 그 정본만으로 가능합니다.

  • 📌 배당요구 종기까지 제출 : 배당요구의 종기(마감일)까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배당요구 시에 정본을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종기까지 보완하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2.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이후에 ​가압류 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등기)을 마친 채권자를 말합니다.

✅ 주요 사항:

  • 📌 가압류 등기 시점: 가압류 결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 이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3.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개별 법률에서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받은 채권자를 의미하며, 그 권리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배당요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 주요 사항:

  • 📌 우선변제권의 존재: 각 법률이 정한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 등기되지 않은 우선변제권자는 자신의 채권 존재와 금액을 집행법원이 알 수 없으므로, 반드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 자격 소명: 배당요구 시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임대차계약서, 체불임금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나 저당권 등 담보권자는 배당요구를 못하나요?

민사집행법 제148조는 '배당받을 채권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1.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나, 본건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외에도,

  2.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와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권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경매개시결정일 당시 해당 목적물에 등기 여부를 기준으로,

  • 해당 경매목적물에 등기가 되어 있는 채권자나 담보권자 ->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권리 O

  • 등기되어 있지 않은 일반 채권자, 임차인, 근로자 ->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받을 권리 O


🤔 배당요구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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