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중입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임차인인 원고가 점포 누수 하자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사용이 어렵게 되자, 임대차 계약의 취소/해지 및 보증금 반환·손해배상을 구하고, 이에 대해 임대인 측이 건물인도 및 차임 상당 청구(반소) 등으로 대응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①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임대차 해지의 적법성과 ② 그에 따른 손해배상(인테리어·간판·각종 비용 등)의 인정을 목표로 다투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과 같이 임차인이 분쟁에서 불리해지기 쉬운 핵심 쟁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한 불편인지, 수선 없이는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수준인지가 결론을 좌우 할 수 있습니다.
외벽 방수, 실리콘 처리 등에 대하여 “조치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누수가 해결되었는지, 추가 대수선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기망/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수선의무 불이행(채무불이행) 중심으로 구제(해지·손해배상)를 끌어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대인 측은 차임 연체, 부당이득, 불법점유 손해배상, 상계 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본소만큼 반소 방어 또한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3. 청담동 변호사 정변의 구체적인 조력
원고는 누수 발생 시점 이후에도 누수가 지속되었고(빗물 유입, 곰팡이 등), 간단한 방수작업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대중은 누수 발생 및 지속을 뒷받침하는 자료(사진·영상 등)와 공사 경과를 중심으로, 하자의 심각성과 임대인의 미흡한 조치를 설득력 있게 정리할 수 있도록 사건 구조를 잡았습니다.
항소심은 결과적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즉, 법률사무소 대중은 사건을 “한 가지 주장”에만 매몰되지 않고, 수선의무 불이행을 중심 축으로 분쟁을 재구성하여 실질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로를 확보했습니다.
항소심은 인테리어·간판 공사비, 청소비, 행정사 비용,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차임 등 구체적 지출 손해를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분쟁에서는 “억울함”이 아니라 증빙 가능한 손해 항목을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률사무소 대중은 그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제출했습니다.
임대인 측은 차임 연체 등을 근거로 해지, 부당이득, 손해배상 및 상계를 주장했으나, 항소심은 임대차계약이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이미 해지되었다고 보아 상당 부분을 배척했습니다.
4. 맺음말
청담동 정변은 임대차 계약, 부동산, 건축 등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다수 수행하면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상당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상 하자 문제는 누수·침수·곰팡이 등 하자 분쟁은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1) 하자의 정도·지속성, (2)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 (3) 손해액의 증명, (4) 반소·상계 방어를 함께 대비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의뢰인이 무리하게 송사에 휘말려 들기 전에도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설령 송사에 휘말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에 맞춰 사건을 효과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하자,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고민이 있으신 경우라면,
법률사무소 대중으로 연락바랍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대중(擡重)
대표변호사 정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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