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법인(영농조합) 내부에서 임원급 인사가 법인 자금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유출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 측(법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제기했지만, 경찰 단계에서 상당부분 혐의가 불송치(혐의없음)로 정리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2. 주요 쟁점
같은 방식으로 반복된 거래가 시간만 나뉘어 부분적으로 “불송치” 처리된 점, 단순 “개인 간 금전”이 아니라 법인 자금의 흐름, 이사회 결의·차용금 명목의 적법성, 관련자 공모 가능성 등 회계·법리 쟁점이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일부 송치된 부분과 불송치 부분이 범행 기간·방식이 연결되는지(연계 수사 필요)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대중(정초 변호사) 조력 포인트
의뢰인은 해당 사건의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은 다음, 법률사무소 대중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대중은 이의신청서로 ‘수사 미진점’과 ‘보완수사 필요 항목’을 구조화해 제시하였고, 방대한 거래 내역, 녹취, 사실확인서 등 자료를 “단순 첨부”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바로 확인 가능한 형태로 정리(쟁점별·거래유형별로 재배열)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형식상 고발로 분류될 때 발생하는 절차적 한계를 고려해, 피해자성/고소권 관련 논리를 정리하고 실질 기준의 사건 분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추가로 확인된 거래”까지 포함해 추가 범죄사실 수사 요청(기존 송치 부분과의 결합 판단 포함)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은 자체 보완수사를 진행하였고, 기소까지 진행하여 ‘불송치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법정 판단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불송치가 나오면 사건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불송치 사유를 정확히 찌르는 이의신청, 일부가 송치된 경우라면, 송치/불송치로 갈라진 사실관계를 다시 묶는 연계 수사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범죄(사기, 횡령, 배임, 절도 등)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법률사무소 대중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다년간의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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