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공소기각 판결
과실치상, 공소기각 판결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

과실치상, 공소기각 판결 

정초 변호사

공소기각

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친척인 ​B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에 위협적 행동을 하며 ​철제 입간판​을 내리치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더 큰 사고(시설 파손, 타인 위험 등)를 막기 위해 입간판의 봉(손잡이) 부분을 잡아 제지하는 과정에서 B씨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순간적인 제지”가 “주의의무 위반”인지, 그리고 “제지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는지​가 핵심인 사건이었습니다.


2. 쟁점 정리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대중은 수사·재판 단계에서 다음 쟁점을 중심으로 방어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1) 주의의무 위반 여부​: 폭력·손괴 위험이 현실화 된 현장에서 의뢰인에게 “제지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식의 주의의무를 쉽게 인정할 수 있는지

(2) 인과관계 입증 문제​: 상해가 “의뢰인의 제지행위”로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3) 정당행위/정당방위 가능성​: 시설 및 주변인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지였는지, 상당성이 인정되는지

​(4) 피해자 의사(처벌불원)의 확보


3. 법률사무소 대중의 대응 전략

  1. ​단순히 “잡아당겨 넘어뜨렸다”는 도식이 아니라, ​당시 현장 위험(시설 파손 시도, 위협 행위)​과 그에 대한 ​방어적 제지​였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2. ​형사사건에서 과실·인과관계는 “그럴 수도 있다”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의뢰인 A씨의 행위가 상해의 직접 원인인지, 혹은 피해자의 음주·돌발행동 및 낙상 경위 등 다른 가능성이 배제되는 지에 대해 치밀하게 다퉜습니다.

  3.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함으로써, 법원은 절차적으로 더 이상 처벌 판단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공소기각)에 이르렀습니다.

  4. 다만, 법률사무소 대중은 단순히 “처벌불원만 받자”는 소극적 접근이 아니라, ​무죄 논리(주의의무 부정, 인과관계 부정, 정당행위/정당방위)​를 동시에 구축했습니다. 즉, 설령 처벌불원 변수가 없었더라도 ​끝까지 다퉈 무죄를 할 수 있는 사건 구조​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는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아 ​공소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유죄판결을 받지 않고, 재판은 ​절차적으로 종결​되어 형사절차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설령 처벌불원 의사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무죄 선고가 가능했을 것으로 사료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가족·지인 사이의 돌발상황, 특히 ​제지 과정에서 발생한 낙상·상해 사건​은 수사기관이 “결과(다침)” 중심으로 접근해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결과만으로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현장의 위험성, 제지행위의 상당성, CCTV 등 객관증거 분석, 의학적 인과관계 검토, 피해자 의사 정리까지 — ​초기 대응의 방향​이 사건의 결론을 바꿉니다.

법률사무소 대중은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출구 전략을 제시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수사·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진술 전·첫 조사 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대중은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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