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친척인 B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에 위협적 행동을 하며 철제 입간판을 내리치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더 큰 사고(시설 파손, 타인 위험 등)를 막기 위해 입간판의 봉(손잡이) 부분을 잡아 제지하는 과정에서 B씨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순간적인 제지”가 “주의의무 위반”인지, 그리고 “제지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는지가 핵심인 사건이었습니다.
2. 쟁점 정리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대중은 수사·재판 단계에서 다음 쟁점을 중심으로 방어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1) 주의의무 위반 여부: 폭력·손괴 위험이 현실화 된 현장에서 의뢰인에게 “제지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식의 주의의무를 쉽게 인정할 수 있는지
(2) 인과관계 입증 문제: 상해가 “의뢰인의 제지행위”로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3) 정당행위/정당방위 가능성: 시설 및 주변인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지였는지, 상당성이 인정되는지
(4) 피해자 의사(처벌불원)의 확보
3. 법률사무소 대중의 대응 전략
단순히 “잡아당겨 넘어뜨렸다”는 도식이 아니라, 당시 현장 위험(시설 파손 시도, 위협 행위)과 그에 대한 방어적 제지였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과실·인과관계는 “그럴 수도 있다”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의뢰인 A씨의 행위가 상해의 직접 원인인지, 혹은 피해자의 음주·돌발행동 및 낙상 경위 등 다른 가능성이 배제되는 지에 대해 치밀하게 다퉜습니다.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함으로써, 법원은 절차적으로 더 이상 처벌 판단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공소기각)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대중은 단순히 “처벌불원만 받자”는 소극적 접근이 아니라, 무죄 논리(주의의무 부정, 인과관계 부정, 정당행위/정당방위)를 동시에 구축했습니다. 즉, 설령 처벌불원 변수가 없었더라도 끝까지 다퉈 무죄를 할 수 있는 사건 구조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는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아 공소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유죄판결을 받지 않고, 재판은 절차적으로 종결되어 형사절차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설령 처벌불원 의사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무죄 선고가 가능했을 것으로 사료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가족·지인 사이의 돌발상황, 특히 제지 과정에서 발생한 낙상·상해 사건은 수사기관이 “결과(다침)” 중심으로 접근해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결과만으로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현장의 위험성, 제지행위의 상당성, CCTV 등 객관증거 분석, 의학적 인과관계 검토, 피해자 의사 정리까지 — 초기 대응의 방향이 사건의 결론을 바꿉니다.
법률사무소 대중은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출구 전략을 제시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수사·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진술 전·첫 조사 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대중은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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