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성(이하 ‘피해자’)과의 관계가 종료된 이후,
연락이 단절된 상태에서 발신자 정보 없음으로 60여 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토스(Toss) 송금 시 메시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직장 근처와 거주지 부근에서 대기하거나 접근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검찰은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벌금 200만 원)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해왔다”며,
단순히 연락을 이어가려는 의도였을 뿐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지속적 괴롭힘을 하려는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정황증거를 중심으로 무겁지 않은 처벌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개시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 및 통화내역, CCTV 자료, 피해자 진술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단 이후에도 연락을 재개한 정황, 피고인의 직장으로 먼저 찾아온 사실, SNS 상의 상호 교류 흔적 등을 확보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심각한 공포심’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1) 제1회 공판기일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한 사실은 인정하되, 이는
감정적 혼란 상태에서 관계 회복을 시도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의도나 지속적 괴롭힘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2) 제2회 증인신문기일
피해자가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평소 태도, 관계의 지속 여부, 피고인에 대한 감정 등을 집중 반대신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거나, 교제 종료 이후에도 감정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던 점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현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진술을 공식적으로 조서화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범행 후 반성 및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을 양형상 참작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과 피해자 진술의 변화를 모두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
행위 당시 일시적 감정에 따른 연락 시도였던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공포심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이에 따라 법원은 기존 약식명령(벌금 200만 원)보다 유리한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형사처벌의 부담을 피하면서, 사회적 불이익(전과기록, 직장 불이익 등)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약식명령에 불복한 사례가 아니라, 스토킹죄의 본질적 요건인 ‘공포심 유발’의 실체를 철저히 검증하여 형량을 감경받은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4. 적용 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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