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링 기계는 볼링장의 종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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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 기계는 볼링장의 종물이다 

황동혁 변호사

– 근저당권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칠까 –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근저당권·종물이 한 번에 정리되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볼링장에 설치된 볼링 기계와 레인은
부동산과 분리된 단순 동산이 아니라,
볼링장 건물의 ‘종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저당권 실행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으면,
그 설비의 소유권도 함께 이전된다.

현장에서 자주 문제 되는
“기계는 따로 샀다”,
“설비는 내 소유다”라는 주장에
대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1. 사건의 배경 – 볼링장과 기계의 분리 주장

이 사건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볼링장 소유자 C 씨는
    2010년 은행과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볼링장 건물과 볼링 기계 등 설비 일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 이후 채무 불이행으로
    2017년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볼링장 건물의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이전되었습니다.

  • 현재 운영자 B 씨는
    낙찰자와의 관계에서 볼링장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3자인 A 씨가 등장합니다.

A 씨는
“나는 경매 이전인 2015년에
기존 소유자 C 씨로부터 볼링 기계를 매수했으니
그 기계는 내 소유”라며,
볼링장 운영자 B 씨를 상대로
기계·설비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핵심 쟁점 – 볼링 기계는 ‘종물’인가

이 사건의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볼링장에 설치된 볼링 기계와 레인이
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하는가?

만약 종물이라면,

  • 근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치고

  • 경매로 부동산이 넘어갈 때
    종물의 소유권도 함께 이전됩니다.

반대로 종물이 아니라면,

  • 기계는 독립된 동산이므로

  • 제3자가 별도로 소유권을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3. 하급심 판단 – 엇갈린 결론

① 1심 판단

1심은 비교적 단순하게 보았습니다.

  • 이 사건 볼링 기계는
    경매 절차에서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되었고

  • 낙찰자가 이를 취득한 이상

A 씨가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② 항소심 판단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은,

  • 볼링 기계·설비가
    부동산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물건인지 의문이고

  • A 씨가 경매 이전에 기계를 매수해
    건물과 기계의 소유자가 분리되었으므로

이 사건 기계는
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원고 A 씨 승소로 판단했습니다.

4. 대법원 판단 – 볼링 설비는 필수시설이다

대법원의 결론은 항소심과 정반대였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① 볼링 설비는 경제적 효용을 실현하는 필수시설

대법원은 먼저 종물의 개념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종물이란
주물의 사용·수익·처분에 상시적으로 공여되어
그 경제적 효용을 실현하는 물건
입니다.

그리고 볼링장에 관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볼링 기계와 레인은
볼링장이 볼링장으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물
로서,
단순 부속물이 아니라
부동산의 경제적 효용을 직접 실현하는 종물에 해당한다.

🔹 ② 공장저당법 대상이 아니어도 문제없다

대법원은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반론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기계가 공장저당법의 대상은 아니지 않느냐?”

이에 대해 대법원은,

  • 공장저당법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 민법상 일반 근저당권의 효력은
    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별도의 공장저당이 아니어도
일반 근저당권만으로 충분하다는 취지입니다.

🔹 ③ 근저당권 설정 후 매수해도 소유권은 이전된다

가장 중요한 판단은 여기입니다.

대법원은,

  • 설령 A 씨가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볼링 기계를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그 이후 이루어진 근저당권 실행 경매로 인해,

부동산과 함께
종물인 볼링 기계의 소유권도
낙찰자에게 이전된다

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 씨는 더 이상
자신이 소유자라는 점을 내세워
기계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5. 이 판결의 의미 – ‘설비 따로’ 주장은 여기서 막힌다

이 판결은
경매 실무와 영업시설 분쟁에서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설비 매수자 입장에서는

  • “기계는 따로 샀다”는 주장만으로는
    경매 낙찰자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 해당 설비가
    영업의 본질적 기능을 담당하는 필수시설이라면
    종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경매 낙찰자 입장에서는

  • 감정평가와 매각 대상에 포함된 설비라면

  • 부동산과 함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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