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원대 시설물 붕괴 사고, 전액 승소
7억 원대 시설물 붕괴 사고, 전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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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원대 시설물 붕괴 사고, 전액 승소 

전수완 변호사

1심 승소확정

수****

[성공사례] "낙찰 후 인도 거부 중 발생한 7억 원대 시설물 붕괴 사고, 점유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끌어내어 전액 승소!"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경매나 공매를 통해 어렵게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전 점유자가 막무가내로 버티며 인도를 거부하는 상황은 낙찰자에게 피를 말리는 고통입니다. 만약 그 기간에 시설물까지 붕괴되어 거액의 손해가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은 "내 물건도 아닌데 왜 내 책임이냐" 혹은 "태풍 때문이니 불가항력이다"라며 발뺌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도 판결 후에도 퇴거하지 않던 점유자들을 상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약 7억 2,5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인도 거부 중 발생한 7억 원의 날벼락"

의뢰인(주식회사 A)은 공매 절차를 통해 골프연습장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러나 전 점유자들은 인도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항소와 집행 정지 등을 반복하며 끝내 자리를 비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8월, 태풍이 상륙하면서 골프연습장의 거대한 철탑과 그물망이 붕괴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순식간에 7억 원이 넘는 복구 비용을 떠안게 되었고, 점유자들은 "우리는 소유자도 아니고 태풍 때문인데 왜 우리가 책임지느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2. 승소 전략: "불법 점유자에게도 '관리 책임'이 있다"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을 단순히 '불법행위'로만 접근하지 않고, 민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를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 논리 1: 인도 의무자의 '선관주의의무' 강조 피고들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 인도의무가 있는 자는 그 물건을 실제로 넘겨주기 전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선관의무)'로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피고들이 비록 소유권은 없지만, 인도를 지체하고 있는 이상 시설물을 안전하게 보존할 의무가 여전히 그들에게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논리 2: '태풍'이라는 핑계 차단 피고들은 자연재해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태풍 예보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연습장 관리의 기본인 '그물망 하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관리 소홀이자 의무 위반임을 입증했습니다.

  • 논리 3: 자백간주 및 입증책임의 전환 상대방 중 일부가 소송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점을 포착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유도하는 한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피고들이 본인들의 과실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3. 판결의 결과: "725,394,095원 전액 승소!"

수원지방법원은 저의 법리 구성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 피고 B(법인)와 피고 C(개인)는 공동하여 725,394,095원을 지급하라.

  • 지연손해금(연 12%)까지 가산하여 지급하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시설물 붕괴로 입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전부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확보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뤄냈습니다.


판결의 의미

부동산 인도 분쟁은 단순히 '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도가 지연되는 동안 발생하는 시설물 파손, 화재, 붕괴 사고 등의 리스크는 고스란히 법적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사건은 점유자가 인도를 지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설물 사고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낙찰 후 점유자와의 갈등으로 고통받고 계시거나, 점유자의 관리 소홀로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으셨나요? 복잡한 선관주의의무 법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귀하의 소중한 재산권, 제가 확실히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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