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 사기죄/부동산대출사기/투자사기/사후적 경합범
■우선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1. 무엇보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
2. 주거가 분명하고,
3. 증거 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의 우려가 없음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요약
피고인은 투자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갚지 않거나 부동산 대출사기범죄에 가담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1) 수차례에 걸쳐 범행이 반복되었고,
2) 공소장상 피해금액이 약 2억가량으로 적지 않은 점,
3) 동종전과가 있는 점
4) 경제적 자력이 없어 피해회복이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가 불가능한 점
등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선고 결과
1.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2.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3. 피고인 스스로 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4.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한 내역이 있는 점,
5.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39조 1항에 따라 동시 처벌할 경우와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6.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대부분은 공범들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피해금액이 1억 미만인 경우라도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는 바, 재산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무엇보다 합의금 마련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사안이 고려되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여 각하를 선고 받은]사안입니다.
■ 사후적 경합범
사후적 경합범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그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질러진 다른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형법 제 37조 후단 경합범이라고도 합니다.
사후적 경합범은 39조 제 1항에 따라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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