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형사전문변호사]특경법대여금사기#형사고소#구속기소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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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고소/소송절차

[원주횡성여주형사전문변호사]특경법대여금사기#형사고소#구속기소실형 

한세민 변호사

징역3년6월

원****

대여금 특경법(사기) 형사고소 성공사례

■ 사건요약

의뢰인은 고액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상대방의 말에 속아 상대방에게 몇 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여해주었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한 사건입니다.

■ 주요쟁점 및 주장

이 사건의 경우

1) 의뢰인이 상대방 계좌로 이체한 이체내역과

2)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작성한 차용증 등 서류 등을 제출하여

가) 위 돈이 대여해준 금액이고,

나)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지났으며,

다)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빌려간 돈의 사용처 역시 속인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수사결과 상대방(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기소]되었고 [피고인에게 3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재산국외도피의 죄, 저축 관련 부당행위의 죄,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을 비롯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ㆍ증재 등의 죄, 알선수재의 죄, 사금융 알선 등의 죄, 보고의무 등에 대한 몰수ㆍ추징 및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경법 제 3조는 경제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금액이 5억원을 넘어 특경법으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보통 돈을 청구하는 사건 중에는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명백히 사기죄나 횡령죄 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형사고소진행을 고려하고는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처음부터 상대방이 의뢰인을 속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빌렸다는 이유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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