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이 헤어진 후 보복성 강제추행 고소, 무혐의 불송치 종결
전 연인이 헤어진 후 보복성 강제추행 고소, 무혐의 불송치 종결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손해배상

전 연인이 헤어진 후 보복성 강제추행 고소, 무혐의 불송치 종결 

정우승 변호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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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남성인 저희 의뢰인은 고소인과 약 2년 전 잠시 교제하였고 다른 이성과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과 헤어진 후에도 의뢰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sns를 통하여 협박하거나 연락하는 등 집착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무시하자 결국 교제할 당시 본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기습적인 입맞춤으로 강제추행 범죄 피해를 입었다며 형사 고소에 이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2.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강제추행죄는 기습적인 추행도 포함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나, 모든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당사자 간의 관계, 사건 전후의 피해자의 행동, 당시 피해자의 피해 감정 유무, 고소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었는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만한 행위였는지를 평가합니다.

해당 사건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이나 지난 시점에 고소된 것이고, 당시 둘은 교제 중이었으므로 고소 사실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고소 시점이 너무 늦은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그 부분 소명에 주력하였고, 사건 당시 둘이 교제하는 연인 사이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당시 둘이 나누었던 대화 내역을 소지하고 있었고, 당시 단 둘이 애정표현하는 내용에서 연인 사이임을 정확히 알 수 있었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시점 이후에도 여전히 연인 사이를 이어가는 등 피해자로서의 피해 감정과 의식을 유추할 만한 상황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정우승 변호사는 의뢰인이 소지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진술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해드리고, 조사에 동석하여 조력하였으며, 이후 신체접촉은 사실이나 양측간 동의된 행위였음을 입증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결국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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