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대표 김형민 변호사입니다.
2025년 1월 인천지방법원은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자식이 부모 명의 계좌를 이용해 투자 사기를 벌인 경우,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는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A씨는 망 B(사망한 사람, 이하 “B씨”)의 부탁으로 E 주식 투자를 명목으로 2023년 2월부터 9월까지 총 156,00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송금 계좌는 B씨의 부모 명의 계좌(C씨와 D씨)였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E 주식은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였고, B씨는 투자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결국 “사기를 당했다”며 B씨의 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① 부모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을까?
A씨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부모님이 자기 계좌를 아들이 쓰게 해줬잖아요. 그러면 사기에 가담한 거나 다름없으니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죠!”
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부모가 단순히 아들에게 계좌 사용을 허락한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직접 투자 권유를 하거나,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증거는 없음.또한, 부모가 그 돈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자료도 없음.
무엇보다, 계좌가 사기 행위에 쓰일 것을 알았거나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법원은
👉 “부모가 사기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
👉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② 상속인은 사기 피해금도 대신 갚아야 하나?
그런데 B씨는 소송 중 사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들이 상속인으로서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 상속 상황
어머니 D씨 → 상속포기
아버지 C씨 →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부담)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
“B씨는 사기 행위로 원고에게 1억 3,4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C씨는 한정승인했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돈을 갚아야 한다.”
즉, C씨는 B씨가 남긴 재산 한도 내에서만 원고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최종 판단 요약
핵심 포인트 정리
1.계좌를 빌려줬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행위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 사기 범행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2.상속포기·한정승인 제도를 적절히 이용하면
→ 사망자의 채무가 상속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는다.
3.피해자는 가해자 사망 후에도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 가능,
→ 다만 ‘상속 범위 내’로 제한됨.
✍️ 한 줄 정리
“가족이라도, 단순히 계좌를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좌가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팁: 유사 피해를 예방하려면?
가족이나 지인이 계좌를 빌려달라 하면 무조건 거절하세요.
→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이 채무를 많이 남긴 경우
→ 반드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절차를 밟으세요.
→ 기한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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