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명의 계좌 이용한 아들의 사기, 부모는 어디까지 책임질까?
부모 명의 계좌 이용한 아들의 사기, 부모는 어디까지 책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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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명의 계좌 이용한 아들의 사기, 부모는 어디까지 책임질까? 

김형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대표 김형민 변호사입니다.

2025년 1월 인천지방법원은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자식이 부모 명의 계좌를 이용해 투자 사기를 벌인 경우,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는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A씨는 망 B(사망한 사람, 이하 “B씨”)의 부탁으로 E 주식 투자를 명목으로 2023년 2월부터 9월까지 총 156,00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송금 계좌는 B씨의 부모 명의 계좌(C씨와 D씨)였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E 주식은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였고, B씨는 투자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결국 “사기를 당했다”며 B씨의 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① 부모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을까?

A씨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부모님이 자기 계좌를 아들이 쓰게 해줬잖아요. 그러면 사기에 가담한 거나 다름없으니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죠!”

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 부모가 단순히 아들에게 계좌 사용을 허락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직접 투자 권유를 하거나,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증거는 없음.

  • 또한, 부모가 그 돈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자료도 없음.

  • 무엇보다, 계좌가 사기 행위에 쓰일 것을 알았거나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법원은
👉 “부모가 사기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
👉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② 상속인은 사기 피해금도 대신 갚아야 하나?

그런데 B씨는 소송 중 사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들이 상속인으로서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 상속 상황

  • 어머니 D씨 → 상속포기

  • 아버지 C씨 →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부담)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

“B씨는 사기 행위로 원고에게 1억 3,4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C씨는 한정승인했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돈을 갚아야 한다.”

즉, C씨는 B씨가 남긴 재산 한도 내에서만 원고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최종 판단 요약

핵심 포인트 정리

1.계좌를 빌려줬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행위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 사기 범행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2.상속포기·한정승인 제도를 적절히 이용하면
→ 사망자의 채무가 상속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는다.

3.피해자는 가해자 사망 후에도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 가능,
→ 다만 ‘상속 범위 내’로 제한됨.

 

✍️ 한 줄 정리

“가족이라도, 단순히 계좌를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좌가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팁: 유사 피해를 예방하려면?

  • 가족이나 지인이 계좌를 빌려달라 하면 무조건 거절하세요.
    →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이 채무를 많이 남긴 경우
    → 반드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절차를 밟으세요.
    → 기한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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