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처분 취소 청구의 건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시티 정철희(판사 / 경찰대 / 사법연수원 출신)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A 의원(의뢰인)이 외국인 환자 대상 마케팅 대행사를 통해 진행한 '체험단 마케팅'과 관련하여, 관할 행정청이 이를 ①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영리 목적 환자 유인·알선) 및 ② 표시광고법 위반(기만적 광고)으로 판단하여 자격정지 및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시티 정철희 변호사는 해당 마케팅 활동이 '불법적인 환자 유인'이 아닌 '정당한 광고 계약에 따른 용역 수행'임을 입증하고, 관련 법리를 치밀하게 구성하여 승소(처분 취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2. 피고 행정청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분석
상대방은 의뢰인이 체험단에게 '무료 시술'을 제공하고 후기를 작성하게 한 행위가 '금품 등을 제공하여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본 법무법인의 반박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환자 유인'이 아닌 '정당한 광고 용역 계약'의 성립
행정청은 현금성 포인트 제공을 단순한 '미끼(금품 제공)'로 보았으나, 우리는 이를 "초상권 제공 및 콘텐츠 제작 용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모델료)의 현물 지급"으로 재정의하였습니다.
논리 구성: 체험단은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병원 홍보를 위해 자신의 초상권을 제공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계약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제공된 현금성 포인트는 치료의 혜택이 아니라, 민법상 유효한 광고 모델 계약에 따른 '반대 급부'임을 법률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증거 제시: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초상권 사용 및 모델 계약서', '콘텐츠 제작 계약서' 등을 제시하여 대가성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나. '성과형 알선 수수료' 부재의 입증
대법원 판례(2018도20928)가 불법으로 규정한 '환자 소개·알선'의 핵심은 "치료비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반박: 본 사안의 경우, 환자 유입 수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인센티브(성과형) 구조가 전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단순히 마케팅 대행 계약에 따라 정액의 용역비를 지급했을 뿐, '환자 유치 실적'에 따른 리베이트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알선' 행위가 성립할 수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다. 해외 환자 유치의 특수성 (법적 예외 사유)
문제 된 콘텐츠의 상당수가 외국인 모델을 기용하거나 해외 플랫폼(틱톡 등)에 게시된 점을 들어, 이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리: 의료법 제27조 제3항 단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마케팅 활동은 국내 의료 질서를 교란할 목적이 아님을 방어 논리로 삼았습니다.
3. 판결문 분석 및 판례 평석
법원은 위와 같은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행위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승소의 핵심이 된 주요 판례와 법리를 평석합니다.
가. 핵심 인용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653 판결
판결 요지: 법원은 의료광고 리뷰 지원금(포인트) 지급 등을 곧바로 '환자 유치 대가'로 단정할 수 없으며, 광고의 대가 성격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제27조의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평석(Case Comment):
이 판결은 "광고의 대가 ≠ 유인의 대가"라는 도식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과거 실무에서는 광고 활동에 경제적 이익이 결부되면 기계적으로 환자 유인으로 보았으나, 본 판결을 통해 '정당한 노무(광고 활동)에 대한 대가'는 유인 행위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정철희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체험단의 활동이 단순한 후기 작성을 넘어 '초상권 제공'이라는 실질적 가치를 창출하는 용역임을 강조함으로써, 위 판례의 법리를 본 사안에 성공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나. 의료광고의 이중성과 규제의 한계 (관련 논문 분석)
법리적 배경: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의료광고는 '영리 추구(환자 유인)'의 성격과 '정보 제공(소비자의 알 권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집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의료광고가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함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평석: 따라서 단순히 마케팅을 통해 환자가 방문했다는 결과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며,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비록 표시광고법상의 절차적 미비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의료법상 중대 범죄인 '불법 환자 유인'으로 전이되는 것은 아니라는 우리 측의 '법규범의 체계적 해석' 주장을 수용하였습니다.
4. 결론
본 사건은 행정청이 마케팅의 외관만을 보고 기계적으로 적용하려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대 출신 판사 출신 법무법인 시티 정철희 변호사가 계약의 실질과 최신 판례 법리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방어한 성공 사례입니다.
특히 ① 체험단 활동의 '광고 용역(Service)' 성격 규명, ② 성과형 알선 구조의 부재 입증, ③ 절차적 위반(표시광고법)과 실체적 위법(의료법)의 준별이라는 3단계 논증 구조는 향후 유사한 의료광고 분쟁에서 중요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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