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형 토지신탁 분양계약해제 및 위약금 청구 성공사례
관리형 토지신탁 분양계약해제 및 위약금 청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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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토지신탁 분양계약해제 및 위약금 청구 성공사례 

성근모 변호사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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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택시 소재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 시행수탁사 겸 매도인 A와 시행위탁사 겸 수익자 B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한 분양사업이었습니다. 입주예정일이 지났음에도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들은 입주지정기간을 연기하였으나 실제 사용승인은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분양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하였습니다.

 

2. 법률적 쟁점

가. 계약 해제의 적법성

분양계약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을(수분양자)은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나.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수탁자의 책임 범위

분양계약 특약사항에는 "매도인 또는 공급자인 시행수탁자 갑(A)은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사업시행자의 책임은 병(B)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특약사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관리형 토지신탁 구조에서 분양계약의 특약사항에 수탁자의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내부적 분담관계를 정한 것일 뿐 수분양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하였습니다. 법원은 약관 해석의 원칙과 수분양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제적 약자인 수분양자가 변제자력이 없는 위탁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불공정한 결과를 방지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하는 것은 거래관행상 적정하며, 약 6개월의 입주 지연이 있는 경우 이를 감액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4. 실무상 유의사항

특약사항의 면책 조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실질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매도인의 지위, 대금 수령 주체, 등기의무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분양계약 해제 시 발생하는 분양대금 반환채권이 대출은행에 양도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채권양도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양도되지 않은 부분(위약금 등)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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