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주식회사 한손(원고)은 2016년 3월 피고와 호텔 등 건축 개발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용역대금은 총 20억 원으로 약정되었으나, 이후 사업부지 내 특정 토지 지분의 매입비용 부담 주체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측과 해당 토지를 직접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습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의 토지사용승낙서 교부 의무 불이행 및 토지 제3자 매도 등으로 용역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약 9개월간 수행한 업무 기성고 50%에 해당하는 10억 원 및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토지 매입비용 미조달은 사업비 조달 의무가 있는 원고의 책임이며, 원고가 실질적으로 수행한 용역업무가 없고 용역대금 지급을 위한 정지조건(인허가 완료 등)도 성취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용역계약 해지의 귀책사유: 법원은 피고에게 지분 매입비용까지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비 조달 의무가 있는 원고가 비용을 우선 지출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귀책사유를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 매도 역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도 매매계약 합의 이후의 일이므로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용역계약의 해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토지를 직접 매수하기로 계약한 시점에, 기존 용역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용역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거나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기성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수행한 용역결과물은 기초적인 계획안에 불과하며, 설계용역 계약 체결만으로는 기성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서상의 지급안은 사업의 정상적 진행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분쟁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기성고를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으며, 이행이익 산정 시에도 원고가 면하게 된 비용을 공제해야 하므로 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5. 사건의 시사점
귀책사유 및 합의해지: 계약 문언과 당사자 의사를 종합하여 귀책사유를 엄격히 판단하며, 기존 계약과 배치되는 새로운 계약 체결은 묵시적 합의해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성고 입증책임: 기성금을 청구하는 측은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기성고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계약서상 지급 기준이 있더라도 실제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달리 산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이행이익 청구 시에는 계약 이행을 위해 지출했어야 할 비용을 반드시 공제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