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최근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로 분류되며,
법원 역시 매우 엄중한 기준으로 형량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신혼부부·노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형량은 적용 법조와 피해 규모,
가담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다만 범행이 조직적이거나 반복적일 경우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 수 있고
편취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50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며,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병행됩니다.
대응 전략은 본인의 가담 유형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단순 가담자라면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소개나 관리 업무에 그쳤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고의성 부재 주장 역시 중요한 쟁점이며,
이를 뒷받침할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 회복 노력은
형량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합의, 공탁, 변제 계획 등을 통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여기에 초범 여부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함께 설계해야 감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형량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며,
사건 구조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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