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찬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사실관계가 '전 남편의 누나가 전 남편이 뇌수술 직후여서 인지능력이 없을 때 ,임의로 전 남편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하였다.'라는 것 같습니다.
1. 전 남편의 허락 없이 이전 등기를 한 경우
2. 전 남편의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허락을 받아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법적 효과가 달라지고, 전 남편 분이 취해야할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및 입증 가능 여부(보유하고 계신 증거)에 따라 상담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