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 혐의 벗기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벌금형
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 혐의 벗기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벌금형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 혐의 벗기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벌금형 

김한솔 변호사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베트남 출신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국적을 취득해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성실히 생활해 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간단한 해외송금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불법성이 전혀 없는 단순 대행 업무로 믿고 수행하던 중 해외 송금 건이 사기 범죄와 연계된 자금 이동이었던 사실이 드러나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 생활 적응과 육아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고, 한국 금융·법률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믿고 지내던 친구에게 소개받은 일이었기에, 의뢰인은 해당 업무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예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구속과 중대 범죄 연루 의혹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긴급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사기범의 자금세탁 과정에 고의적으로 가담했는지 여부, 즉 ‘사기방조’에 해당하는 고의가 있었는지의 입증 여부였습니다.

(1) 해외송금 아르바이트에 대한 비범죄 인식

의뢰인은 친구에게 “합법적인 해외송금 알바이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일”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뿐, 해당 송금 건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과 친구 간의 메시지, 알바 모집 광고 형태, 송금 방식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기망당해 단순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함을 경찰과 검찰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2)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협조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도 본범 검거를 위해 알고 있는 경위, 연락처, 돈의 흐름 등을 성실하게 진술하고 수사에 최대한 협조했습니다.
본 법인은 이러한 협조 사실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 “범행 은폐나 공범 조직 결절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4명의 미성년 자녀 양육 사정

의뢰인은 나이가 어린 자녀를 네 명이나 돌보고 있으며, 가족의 생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속이 장기화될 경우 자녀 양육과 가족 유지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소명하여, 의뢰인의 신병과 양형 판단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4) 사기방조 고의 부인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의 법리적 정리

본 법무법인은 사기 범죄의 본질, 범행 구조, 자금 흐름, 의뢰인의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 분석해
의뢰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다만 송금 행위 자체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누락 또는 방식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기방조와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명확히 구별하는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제출자료 및 변론 요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수사기관 협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기방조 혐의는 증거불충분·고의 부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가장 우려했던 사기방조 혐의를 벗고,

단순 절차 위반으로 평가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만 인정되어 약식 벌금 500만 원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구속상태에서 중대한 금융범죄로 오해받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본범에게 속아 해외송금 업무를 수행한 ‘기망 피해자’라는 본질을 성공적으로 밝혀 의뢰인이 실형이나 중한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운 대표적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가족 품으로 조속히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1.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2.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3.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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