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차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건
음주운전│3회차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건
해결사례
음주/무면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음주운전│3회차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건 

김한솔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상태에서, 세 번째 음주운전 단속으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도로교통법 」에 따라 3회 이상 음주운전 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사건으로 분류되었으며,

특히 검찰 단계에서부터 구속 수사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로 법정형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오랜만에 만난 조카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고 운전하였으나,

낯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의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고,

측정 결과 숙취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 이상(0.08% 이상)이 확인되어 재차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음주 3회차 적발’이라는 점만으로도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경위, 음주운전의 재발 위험성, 의뢰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단순 숙취운전’ 사정 강조

의뢰인은 음주 후 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한 뒤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술을 마신 시간, 수면시간, 사고 발생 시간 등의 구체적인 경위를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숙취운전’으로서 고의성이 약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2) ‘전과의 경과기간’에 대한 법리적 해석 제시

의뢰인의 기존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사건으로, 반복적인 음주운전 습관이 아닌 ‘오랜 공백 후의 우발적 행위’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10년 이상 경과한 전과는 양형 시 실질적 참작사유로 감경할 수 있다”는 법리를 근거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3)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에 대한 자료 제출

본 법인은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 알코올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기록,

  • 한국음주문화협회 재활 프로그램 참여확인서,

  • 가족 탄원서 및 반성문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자료들은 의뢰인이 단순히 형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반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적 접근을 병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4) 피해회복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의뢰인은 숙취운전 중 발생한 경미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조기 합의를 마무리하였으며, 교통사고 피해 회복금과 별도로 공탁금을 법원에 납부하여 진정성 있는 반성 의사를 입증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약식명령으로 벌금 8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정식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정식재판에서 본 법무법인은

  • 숙취운전의 우발성,

  • 10년 이상 경과된 전과의 비중,

  • 진정한 반성 및 치료노력,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음주운전 3회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고의가 약하고,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된 사례로 평가되며, 의뢰인은 직업 유지 및 사회생활의 중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2. 3.>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 3., 2024. 12. 3.>

[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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