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이루리 변호사가
최신 대법원 판례를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양도소득세 상담에서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상속으로 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특히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한 기간이 짧거나 없는 경우
과연 법원은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대법원 2025두34935 결정으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기간 기준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
를 명확히 정리한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5두34935 양도소득세 — 상고기각
“상속으로 받은 주택, 실제 거주 1개월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 사건요약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보유기간 기준)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거주기간 기준)
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세청(피고)은
원고가 상속 후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한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므로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쟁점 요약
1️⃣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 대법원: 그렇다.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르면
거주기간이란 양도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거주기간 1개월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 대법원: 받을 수 없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보유기간뿐 아니라 실제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고는 1개월 거주에 불과하므로, 거주기간 공제는 배제됩니다.
🏛️ 원심 판단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
원심: 원고가 상속 후 실제 거주한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므로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
대법원: 원심 판단 수긍, 상고 기각
●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및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한 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도 예외가 아니며, 상속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 원고는 상속 후 주택에 1개월만 거주했으므로 거주기간에 따른 특별공제는 적용 불가합니다.
● 원심 판단을 수긍하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실무 tip
✔ 상속주택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 실제 거주기간을 반드시 확인
●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세대 1주택 특별공제 적용 가능
✔ 양도소득세 신고 시
● 상속주택은 취득일을 상속개시일로 계산
● 거주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검토
[ 실제 거주기간이 짧으면 거주기간 공제 제외로 세액이 늘어날 수 있음 ]
💡변호사 이루리의 코멘트
이번 판례는
“상속받은 주택이라도 거주기간이 짧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상속 후 곧바로 양도할 계획이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속주택 양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금 부담 때문에 고민되시나요?”
이루리 법률사무소는
✔ 세무·상속·부동산 양도 관련 사항을 종합 검토하고
✔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절세 전략과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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