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이루리 변호사가
최신 대법원 판례를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이혼·재산분할 상담에서 의외로 자주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협의이혼은 했는데 재산분할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전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습니다.
그럼 이제 재산분할은 아예 못 하나요?”
특히
✔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경우
✔ 이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상대방의 상속인(전혼자녀 등)을 상대로 청구가 가능한지 문제되는 경우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대법원 2026. 1. 15.자 중요결정,
대법원 2024스876 재산분할 — 재항고기각으로,
✔ 이혼 후 재산분할의 법적 성격
✔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를 명확히 정리한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재산분할 관련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4스876 재산분할 — 재항고기각
“이혼은 했지만 재산분할은 안한경우,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들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 사건요약
● 청구인과 망인은 협의이혼이혼 당시
✔ 재산분할에 관한 명확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이후
✔ 전 배우자(망인) 사망
● 상대방들은
✔ 망인의 전혼자녀들(상속인)
● 청구인은
✔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 쟁점 요약
1️⃣ 재산분할청구권은 사망하면 소멸할까?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 이혼이라는 신분관계에서 발생하고
✔ 행사 자체는 일신전속적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흔히
“상대방이 사망하면 끝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 단순한 위자료나 호의적 급부가 아님
✔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 입니다.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지만,
이혼 시에는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 기여도에 따라
각자의 몫을 정산하도록 재산분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 이혼 후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 그 사람이 부담해야 할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재산분할의무는 상속된다 (적극)
2️⃣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에 있어 일신전속적 성격은 있지만
✔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사망하면 의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님
📌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을
형식적 명의가 아니라 실질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한 당사자는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협의이혼 당시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면?
✔ 협의이혼이든
✔ 재판상 이혼이든
👉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 민법 제839조의2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면,
사망 이후라도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합니다.
🏛️ 원심 판단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
원심 판단
청구인은
✔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 재산분할 청구 가능
이혼 당시
✔ 재산분할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재산분할청구 적법
대법원 판단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됨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음
➡ 재항고 기각
✅결론
1️⃣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해도
→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2️⃣ 협의이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 재산분할 청구가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3️⃣ 재산분할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가
→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가능하다.
💼 실무 tip
✔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이라면
이혼 당시 재산분할 합의서 존재 여부 확인
실질적 협의가 있었는지 입증 중요
상대방 사망 시에도 상속인 특정 필수
✔ 재산분할을 청구받는 상속인 입장이라면
이미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는 사정
포기 합의, 대가 관계 존재 여부
형평성 및 기여도 적극 다툼 필요
💡변호사 이루리의 코멘트
이번 판례는
“상대방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은 끝이다”라는
오랜 오해를 정면으로 바로잡은 결정입니다.
특히,
✔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미뤘던 경우
✔ 명확한 합의를 남기지 않은 경우라면
👉 상대방 사망 이후에도 재산분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 당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이미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권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이루리 법률사무소는
✔ 이혼·재산분할·상속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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