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사망한 전 배우자 상속인에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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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사망한 전 배우자 상속인에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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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일반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사망한 전 배우자 상속인에게 청구 가능? 

이루리 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이루리 변호사가
최신 대법원 판례를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이혼·재산분할 상담에서 의외로 자주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협의이혼은 했는데 재산분할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전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습니다.
그럼 이제 재산분할은 아예 못 하나요?”

특히
✔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경우
✔ 이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상대방의 상속인(전혼자녀 등)을 상대로 청구가 가능한지 문제되는 경우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대법원 2026. 1. 15.자 중요결정,

대법원 2024스876 재산분할 — 재항고기각으로,

✔ 이혼 후 재산분할의 법적 성격
✔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명확히 정리한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재산분할 관련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4스876 재산분할 — 재항고기각

“이혼은 했지만 재산분할은 안한경우,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들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 사건요약

청구인과 망인은 협의이혼이혼 당시
✔ 재산분할에 관한 명확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이후
✔ 전 배우자(망인) 사망

상대방들은
✔ 망인의 전혼자녀들(상속인)

청구인은
✔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 쟁점 요약

1️⃣ 재산분할청구권은 사망하면 소멸할까?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
✔ 이혼이라는 신분관계에서 발생하고
✔ 행사 자체는 일신전속적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흔히

“상대방이 사망하면 끝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재산분할
✔ 단순한 위자료나 호의적 급부가 아님
✔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 입니다.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지만,
이혼 시에는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 기여도에 따라
각자의 몫을 정산하도록 재산분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 이혼 후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 그 사람이 부담해야 할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재산분할의무는 상속된다 (적극)


2️⃣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에 있어 일신전속적 성격은 있지만
✔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사망하면 의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님

📌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
형식적 명의가 아니라 실질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한 당사자는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고 보았습니다.


3️⃣ 협의이혼 당시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면?

✔ 협의이혼이든
✔ 재판상 이혼이든

👉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 민법 제839조의2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협의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면,
사망 이후라도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합니다.


🏛️ 원심 판단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


원심 판단

청구인은
✔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 재산분할 청구 가능

이혼 당시
✔ 재산분할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재산분할청구 적법

대법원 판단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됨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음
재항고 기각


결론

1️⃣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해도
→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2️⃣ 협의이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 재산분할 청구가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3️⃣ 재산분할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가능하다.


💼 실무 tip

재산분할청구하는 입장이라면

이혼 당시 재산분할 합의서 존재 여부 확인

실질적 협의가 있었는지 입증 중요

상대방 사망 시에도 상속인 특정 필수

✔ 재산분할을 청구받는 상속인 입장이라면

이미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는 사정

포기 합의, 대가 관계 존재 여부

형평성 및 기여도 적극 다툼 필요


💡변호사 이루리의 코멘트

이번 판례는
“상대방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은 끝이다”라는
오랜 오해를 정면으로 바로잡은 결정입니다.

특히,

✔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미뤘던 경우
✔ 명확한 합의를 남기지 않은 경우라면

👉 상대방 사망 이후에도 재산분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 당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이미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권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이루리 법률사무소
✔ 이혼·재산분할·상속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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